만약에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한 개인을 명백하게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다른 합법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음?(한국기준)
댓글 10
처벌 못해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2023-02-07 05:21
위수증은 절대적 증거능력배제라 쓸수있는 방법이 거의없음
게다가 거기서 파생된 2차증거도 못씀(독수독과)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인과관계 희석(위법증거인거 알면서도 책임안묻고 자백), 독립된 증거원 (제3자가 나와서 따로 진술) 정도 되면 2차증거는 쓸수있음
익명(58.239)2023-02-07 05:27
답글
근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이랑 비교형량해서 유죄증거로 쓸 수 있음
익명(58.239)2023-02-07 05:32
불가. 이유는 간단한데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한 개인을 명백하게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가 성립불가임. 위법수집은 수사기관이고문 등으로 획득한 증거도 포함임. 성립진정이니 증거능력이 있니를 떠나서 애초에 진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 그 증거가 누굴 지목해봤자 어차피 믿을게 못 됨.
야수의심장(1q2w3e4rtemp)2023-02-07 05:46
답글
너가 궁금해하는건 '진실된 증거인데 획득과정에서만 삑사리가 있는 증거도 그러냐'인거 같은데 그건 상황설정이 가능한 우리들의 가정론일 뿐이라 의미없는 논쟁이고 재판장 입장에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음. 그래서 아예 다 날려버리는거임.
야수의심장(1q2w3e4rtemp)2023-02-07 05:52
요즘은 녹음이든 녹화든 다 조작 가능한데 어떻게 수집한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왜 법원에서 증거로 쓰겠음
후일(showe92)2023-02-07 05:50
못해
코드는시른데스우(dhfkqj)2023-02-07 07:08
아니
익명(121.167)2023-02-07 07:23
형사에선 못쓰고 민사에선 쓰지 않나?
벌금각오하고 상대방 불륜캘때 몰카나 주거침입 같은거 하는 모양이던데 ..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할라고
익명(chan051)2023-02-07 07:24
답글
맞음 형사는 선대악이라 국가는 항상 정의로워야하고 민사는 선대선 또는 악대악이라 수단방법 안가림.
처벌 못해
위수증은 절대적 증거능력배제라 쓸수있는 방법이 거의없음 게다가 거기서 파생된 2차증거도 못씀(독수독과)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인과관계 희석(위법증거인거 알면서도 책임안묻고 자백), 독립된 증거원 (제3자가 나와서 따로 진술) 정도 되면 2차증거는 쓸수있음
근데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공익이랑 비교형량해서 유죄증거로 쓸 수 있음
불가. 이유는 간단한데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가 한 개인을 명백하게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가 성립불가임. 위법수집은 수사기관이고문 등으로 획득한 증거도 포함임. 성립진정이니 증거능력이 있니를 떠나서 애초에 진실성을 확신할 수 없는데 그 증거가 누굴 지목해봤자 어차피 믿을게 못 됨.
너가 궁금해하는건 '진실된 증거인데 획득과정에서만 삑사리가 있는 증거도 그러냐'인거 같은데 그건 상황설정이 가능한 우리들의 가정론일 뿐이라 의미없는 논쟁이고 재판장 입장에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음. 그래서 아예 다 날려버리는거임.
요즘은 녹음이든 녹화든 다 조작 가능한데 어떻게 수집한지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를 왜 법원에서 증거로 쓰겠음
못해
아니
형사에선 못쓰고 민사에선 쓰지 않나? 벌금각오하고 상대방 불륜캘때 몰카나 주거침입 같은거 하는 모양이던데 .. 이혼소송에서 유리하게 할라고
맞음 형사는 선대악이라 국가는 항상 정의로워야하고 민사는 선대선 또는 악대악이라 수단방법 안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