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익명(49.142)2023-02-16 15:20
답글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며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음.
익명(49.142)2023-02-16 15:22
글 쓸 시간에 노동청에 물어보십쇼
익명(211.185)2023-02-16 15:20
ㄹㅇ 걍 노동청을 가
범재.(vmfhdi2000)2023-02-16 15:20
가능하다. 요양급여신청서 내고 산재요청하면 됨. 다만 일하다 다친 거 아니면 부정수급 걸릴 우려 있으니 주의.
일하다가 다친거면 산재 (출근 및 퇴근 포함)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며 산재승인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음.
글 쓸 시간에 노동청에 물어보십쇼
ㄹㅇ 걍 노동청을 가
가능하다. 요양급여신청서 내고 산재요청하면 됨. 다만 일하다 다친 거 아니면 부정수급 걸릴 우려 있으니 주의.
다만 산재하는 건 별볼일없는데 왜 산재막는지 노이해. 재해율 신경쓸 만큼 큰 회사임?
월초에 누구 하나 트럭 짐칸에서 적재돕다가 다친거 산재 당함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