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병역특례병으로 2000년대 초에 산업체에서 병역을 필한 사람이라 일반병사는 어떨지 모르지만 회사가 북경대하고 협업하던게 있어서... 난생 처음으로 당시 해외 나갈일이 생겼었는데 제 개인 경험으로는 이렇습니다.
1. 회사 대표 혹은 개인이 사유서를 써서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 병무청장이 국방부에 여행목적과 기간을 입력해서 심사를 신청합니다.
3. 국방부에서 국방부장관 직인이 찍힌 국외여행허가서를 병무청에 주면, 병무청장이 확인하고 개인에게 전달해줍니다.
(저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3개월 소요. 병무청 가이드에는 6개월 전에 신청하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4. 국외여행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에 1회용 단수여권 신청을 합니다.
5. 여권을 받으면 출국 대상국가 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합니다.
6. 출국 당일 공항 병무청 출장소에 여권과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귀국일이 명시된 리턴티켓 등등을 가지고 단기 국외여행신고서를 또 작성합니다.
7. 귀국 후 신고
이렇게 다녀오고 그해 겨울 휴가기간에 개인 휴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1번부터 다시 신청해서 다녀왔기 때문에 개인도 여권이 발급되고 휴가를 이용해
국외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4급 보충역이나 현역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말년에 해외여행가고 그랬었는데
군인 신분이면 공무여권인가? 그 빨간 거 발급받아야 되는 거야??
관용여권은 업무보러 가는거고 걍 여행은 일반여권으로갈걸
일반 녹색 얇은 단수여권입니다.
지식이 늘었다, 감사합니다!
쓴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무청 소관 인원에 한함 군 현역병이면 부대장(이건 어느 위치 누구인지 기억 안남) 대상으로 올리고 권장되는 기간도 6개월보다 짧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