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国等に対する適用除外)
第百四条 国については第百三条及び次章の規定、独立行政法人通則法(平成十一年法律第百三号)第二条第一項に規定する独立行政法人(当該独立行政法人の業務の内容その他の事情を勘案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については第百三条の規定は、適用しない。ただし、他の法律の規定により国とみなされたものについては、同条の規定の適用があるものとする。
 この法律を国に適用する場合において「免許」又は「許可」とあるのは、「承認」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국가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제 104조 국가에 대해서는 제 103조 및 다음 장의 규정,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헤이세이 11년 법률 제 103호) 제 2조 제 1항에 규정한 독립행정법인 (해당 독립행정법인의 업무의 내용 및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함.) 에 대해서는 제 103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 조의 규정의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한다.
 이 법률을 국가에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면허」또는「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승인」으로 읽는 것으로 한다.


(電波法の適用除外)
第百十二条 電波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三十一号)第百四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同法の規定のうち、無線局の免許、登録及び検査並びに無線従事者に関するものは、自衛隊がそのレーダー及び移動体の無線設備を使用する場合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防衛大臣は、自衛隊がそのレーダー及び移動体の無線設備を使用する場合には、その使用する周波数について、総務大臣の承認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自衛隊がそのレーダー及び移動体の無線設備を使用する場合には、前項に規定する周波数の使用に関し、他の無線局の運用を阻害するような混信を防止するため、総務大臣が定めるところに従うものとする。
 防衛大臣は、無線通信の良好な運行を確保するため、自衛隊がそのレーダー及び移動体の無線設備を使用する場合における無線局の開設及び検査並びに当該無線局で無線通信に従事する者に関し必要な基準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전파법의 적용 제외)
제 112조 전파법 (쇼와 25년 법률 제 131호) 제 104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 법의 규정 가운데, 무선국의 면허, 등록 및 검사에 더불어 무선 종사자에 관한 것은, 자위대가 그 레이더 및 이동체의 무선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방위 대신은, 자위대가 그 레이더 및 이동체의 무선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총무대신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자위대가 그 레이더 및 이동체의 무선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주파수의 사용에 관하여, 전항에 규정한 주파수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방해하는 등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총무대신이 정하는 것을 따른다.
 방위대신은, 무선 통신의 양호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자위대가 그 레이더 및 이동체의 무선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무선국의 개설 및 해당 무선국에서 무선 통신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만 한다.


나머지는 더 찾아봐야 알겠는데 적어도 키요타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파법으로 인해 불가능한 것은 아님.

애초에 등록 자체가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전파법이 적용되는 운용은 발급된 면허에 의거하게 되어있어서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위대에는 적용되지 않음


50해리의 근거도 키요타니 본인이 쓴 작년 글밖에 안나오는데

"옛날엔 공개되었는데 지금은 비공개 되었음"이라고 주장할 뿐 별도의 근거가 없어서 교차 검증 안됨


일단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