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도 의사들이랑 동일한 구조야


(1) 라이센스 나올 때 즈음해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을 받고 (즉, 로스쿨 졸업 직전. 예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전), 


(2) 이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해서(과거에는 연수원 수료해서) 실제 라이센스에 나오면 정식으로 전환 


(3) 이후 군법무관/공익법무관으로 분류 후 훈련소 ㄱㄱ



근데 법무관 쪽은 왜 인력부족이 발생하게 됐느냐하면,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함.



예전에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연수원 성적 순으로 판사 / 검사 / 변호사를 컷했었는데, 심지어 미필들 군복무 하는 것도 성적순으로 군법무관 / 공익법무관을 컷했었음.


근데 군법무관 컷 되는 위치가 아주 높지는 않았어서, 대략 검사권 하위 ~ 변호사권 상위 언저리 (아주 정확한건 아니고 그때 그때 다름)에 있었다면 군법무관으로 갈 수 있었어.


이렇게 군법무관을 가면, 그 사람은 동스펙 대비 그야말로 로얄로드 취급 받았었어.


왜냐면 법조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1) 젋은 남자 (2) 연수원 성적 우수자라는 의미였거든. 그리고 사법시험 수험생 집단의 특성상, 보통 이 때까지 군대를 안 간 사람들이면 학벌이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은 연수원 성적의 여자, 군필 남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법원도 쉽게 가고, 로펌에서는 최우선순위 리크루팅 대상이었음. 


군법무관 중 하위권 수준의 성적이면 여자나 군필 남자들은 절대 법원에 못가지만, 군법무관 출신들은 갈 수 있는 그런 식이라서, 약간 치트키 느낌?



그러다보니 당연히 군법무관 선호는 하늘을 찌르고, 군법무관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구조였음. 난 심지어 면제사유 있는데 숨기고 군법 가는 겨우도 본적 있다.



그런데 로스쿨이라는게 생기면서 1차 대격변이 발생하게 됨.


변시는 초기에 성적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성적 공개가 되면 로스쿨 학벌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이유), 당연히 성적순으로 군법/공법을 커트하던 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해졌거든.


그래서 그냥 법무사관후보생이 선호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어.


그리고 어차피 군법/공법 분류가 성적과 상관이 없다면, 다들 이왕이면 민간인으로 있고 싶기 때문에 옛날과 달리 공법 선호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음.


이 시점에서 기성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군법무관을 우대하는 기조가 약간은 남기는 했지만, 크게 약화되게 되었음. 그나마 학벌 좋고 스펙 좋은 사람들 강제징발 해가던 법무부 소속 공법들은 취업에 어느 정도의 플러스는 존재하는 정도?


이런 상황이다보니 종종 단기 군법 자원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 때에는 법무사관후보생이 공법을 선택했어도 국방부에서 무시하고 일부를 징발해가는 방식으로 때우곤 했음.



이렇게 굴러가면서도 그래도 한참 동안은 전체적인 법무사관후보생 자원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일반병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었잖아? 근데 군법/공법은 복무기간이 38개월 정도야. 


왜 38개월이냐면 실복무기간이 36개월인데, 놀랍게도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서.


대충 계산이 나오는거지.


(1) 사회에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은 매우 적은데

(2) 일반병에 비해 복무기간은 2배가 넘고

(3) 가면 갈수록 법무관 하는게 취업에 도움되는 것도 급격히 사라지고 있으며

(4) 빨리 커리어 쌓는게 변호사로서 더 이득인 업계분위기도 생기고 있어서


법무관을 할 메리트가 사라지는거지.


복무기간이 점점 단축되면서, 어느 순간 그나마 유지되던 일반병 가기 vs 법무관 가기 밸런스가 무너져버렸고,


이제는 법무관 갈 미필 자원 자체가 거의 없어져버린거야.


요즘은 전부 로스쿨 가기도 전에 학부생 시절에 그냥 일반병으로 다녀오는 추세임 (나이먹고 군대가는건 힘든 일이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는 대략 2020년을 전후로 하여 급격하게 심화되었는데, 덕분에 국방부(군법 관리)와 법무부(전체 공법 관리)가 많이 골치 아파 하고 있음.


그나마 군법은 장기들이 있으니까 타격이 극심한 정도는 아닌데, 장기 그런건 없는 공법은 타격이 상당히 심한 상황이야.


왜냐면 이 공법들이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있었어서. 공공기관 여기저기에 다 파견나가서 무료 사내변호사 역할을 하고, 국가소송 담당 변호사를 하고, 법률구조공단 작은 지소들은 아예 통째로 운영하고 그랬었걸랑. 법무부도 사실상 공법들을 최하위 노예로 부리면서 굴러가고 있는 기관이었고. 


그래서 요즘은 공공기관 파견이나 법률구조공단 파견은 전부 회수하거나 최소화 한 다음에 전부 법무부에 몰아넣고 제일 크리티컬한 국가소송 담당 위주로 굴리고 있음. 그나마도 너무 숫자가 부족해서 부처 사이에 드잡이질도 많이 하고...


공.짜로 변호사 부려먹던 공공기관들과 법률구조공단은 더욱 크게 곤란해지고 그러는거지.



결론은 이쪽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인력수급 차원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





참고로, 법무관들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이 산입이 안 돼서 복무기간이 36개월 -> 38~39개월이 된 이유는 좀 어처구니가 없음.


원래 법무관들은 훈련기간이 산입돼서 딱 36개월만 하면 됐었어.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보의들은 산입이 안 되고 있었거든? 


그래서 너무나도 억울한 공보의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내고, 정부에 항의도 하고 하면서 이걸 다퉜어. 의사나 변호사나 똑같은 노예인데 평등의 원칙에 너무나도 어긋난다고.


그러자 정부에서 자애롭게 "그래, 너희 공보의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서 정말 억울했겠구나. 그러니 '평등'하게 대우해주겠다. 법무관들도 앞으로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시키지 않겠다^^"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