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재선정과 기술문제
방위사업청은 앞서 언급했듯 2013년 8월 18일에 F15SE를 차기전투기 사업 단독후보로 선정했지만,
정작 한국 공군은 이를 환영할 처지가 아니었다.
여기서 F15SE는 완벽한 스텔스기인 F35A에 대응해, 보잉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개발 중이던 준스텔스기 전투기 모델로,
당시 개발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미국 공군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F35A를 배치 및 선정함에 따라, 한국 공군 역시 일본에 대응함과 동시에
미국 공군과의 협동작전을 위하여 F35A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다.
# F35A재선정과 문제
F15SE가 단독후보로 선정되어 곧바로 방위사업청과 여러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 단독후보였던 F15SE를 탈락시키고 F35A를
선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장관의 결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4년 3월, 7조3418억원을 투입해 40대의
F35A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이 금액은 순수한 전투기 도입비용이 아닌 운용부품 수급과 교육,
후속 군수 계약, 국내에 설치되는 F35A 운용시설과 관련된 용역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자가 교체됨에 따라 여러 혼란이 발생함은 물론, 보잉과 절충교역을 활용해
KF21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2년 당시,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KF21에 필요한 51건의 기술 중에 록히드마틴이 제공을 허가 한 것은 42건에 불과했다.
허가받지 못한 나머지 9건은 핵심기술인 스텔스 구조설계, 스텔스 기체 비행제어, AESA레이더, EOTS, EO-TGP 전자전기술 등이었다.
그나마 2104년에 F35A가 선정된 이후, 록히드 마틴이 제공을 약속한 기술은 25건에 불과했고, 그 수준도 비행체 관리시스템과
액체를 사용한 냉각시스템, 공대공 무장조준 알고리즘, 연료화재 방지장비, 날개형살 설계, 데이터와 레이더통합 등의 통상적인 기술로 제한되었다.
방위사업청은 당초 F35A 도입 협상 당시에 절충교역을 통해 800명의 기술인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미국무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360명의 기술자와 50만 페이지가 넘는 기술 데이터 및
보고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성급한 F35A 도입 발표로 인하여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 군사통신위성 제공?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기로 한 항공기 기술과 개발인력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 방위사업청의 절충교역 지침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방위사업법과 절충교역 지침은 무기경쟁 입찰 및 거래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록히드 마틴이 제공하기로 한 기술과 인력으로는
절충교역의 27.8%만 충족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은 한국군용 군사통신위성을 대신 개발 및 발사해주겠다는
제안을 통해 63.4%의 절충교역 비율을 만족시켰다.
록히드 마틴이 규정보다 많은 양보를 한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통신위성을 개발해
발사할 시에 필요한다고 예측된 전체 사업비를 절충교역 비율로 환산했기 때문이다.
즉,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이 한국의 예측보다 훨씬 저렴하게 군사통신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한국정부도
절충교역 비율을 충분히 만족시킨다면 큰 상관없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록히드 마틴은 당시 미국정부가 발주한 여러 군용 통신위성을 납품함은 물론, 영국 등의 다양한 국가에 군용 통신위성을
판매한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록히드 마틴은 F35A를 한국에 제안했던 당시, 군사용 통신위성을 발주한 타국 물량이 존재했기에,
이를 합쳐서 낮은 금액으로 한국의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록히드마틴의 장난질?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록히드 마틴이 수주한 해외통신 발사수요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통신위성을 저렴하게 제작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사실 록히드 마틴은 원칙대로 계액을 지켜야 했지만, 한국 방위사업청과 맺은 계약서에는 허점이 아주 많았다.
참고로, KF21 사업에서 굳이 군사용 통신위성 사업을 언급한 것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KF21에 장래 위성데이터링크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기 떄문이다.
#형편없는 합의각서
방위사업청이 록히드 마틴과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합의를 파기할 경우, 2300억원의 계약금만 내면 그 책임이 소멸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와 비교해 록히드 마틴이 계산한 한국군용 군사통신위성의 조립 및 발사 비용은 최소 5500억원이 넘었으므로,
록히드마틴은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이익이었다.
더욱 골치 아픈 것은 한국이 선택할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을 미국법정에 제소해 재판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F35A보다도 중요한 군사통신위성 발사가 최소 3~5년 이상 늦추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군사통신위성의 조립 및 테스트에는 최소 3년이 필요하므로, 전체 발사 시간이 6~8년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더욱이 방위사업청이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대한민국 국회에 사업자 변경과 추가예산을 신청할 경우, 여차하면 방위사업청이
공중 분해될 정도의 거대한 스캔들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하였다.
그래서 방위사업청과 록히드마틴은 내부적인 절충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한국공군의 F35A는 미국의 FMS 제도를 사용해
미국 공군과 공동 발주형태로 기체를 주문하였다. 그 덕분에 미국 공군에 대한 납품가격이 하락하면, 한국측도 그 차액분을
보상받게 되어 있었다.
# 한국과 미국의 절충과정
F35A 도입가격은 2014년 계약 당시와 비교해 7.3% 정도 하락했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하여 양산가격이
더 하락할 예정이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은 2017년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F35A 도입가격을 고정가로 묶음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가격하락에 따른 비용회수를 포기하였다. 이는 꼼수를 활용해 록히드마틴 측에 추가 비용을 제공한 것임을 의미한다.
본 문제로 방사청의 사업책임자가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왜 방위사업청이 이러한 행위를 했는가?
먼저, 록히드 마틴의 입장에서도 큰 물주인 한국과의 계약위반은 큰 부담이었기에, 결국 5800억원 정도의 발사비용 중에 4300억원 정도를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리고 차액 1500억원 정도는 한국이 부담해주길 요청했지만,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1500억원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편법을 이용, F35A 가격을 고정가로 묶어서 록히드마틴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차액을 마련해준 것이다.
결국, 록히드 마틴이 주계약자가 되어서 유럽의 에어버스사에 한국군용 군사통신위성인 ANASIS-2를 발주했고,
본 위성은 2020년 7월 21일에 팰컨9 블록5 로켓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kf21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비화 중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 글 옮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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