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중식당을 포함해 서울의 업체 3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비밀경찰과 관련된 인물들을 본국으로 추방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자국 거주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국 정보기관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과는 온도차가 크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논란을 빚은 서울 중식당 대표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는 있지만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내릴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최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 20조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46조에 따라 강제퇴거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불법 취업이나 형사범죄, 국가기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했다. 외국 정보요원이 국내 거주 외국인을 감시·압박하거나 기타 활동에 따른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5584?sid=100
국정원 "처벌할 법적 근거 부족"… 中 비밀경찰 활동 차단에 미온적국가정보원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받는 중식당을 포함해 서울의 업체 3곳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법적 처벌이나 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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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사람보내서 납치해오는 나라도 있는데 뭐가 문제인 건지 설명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