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안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1938.3.4)






 부관이 북지나방면군 및 중지나파견군 참모장께 드리는 통첩안.


 

지나사변지위안소 설치를 위해 내지에서 종업부 등을 모집함에 당하여, 이에 군부 양해 등 명의를 이용하므로, 군의 위신을 손상케 하고 일반민의 오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 혹은 종군기자, 위문자 등을 통하여 통제되지 않는 경로로 모집하여 사회문제를 야기할 여지 있는 것, 혹은 모집에 임하는 자의 인선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모집 방법이 유괴와 같아 경찰당국의 검거취조를 받는 자가 있으므로 그 요망되는 주의가 적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장래 이들 모집에 당하여는 파견군이 이를 통제하고 그 임하는 자의 선정을 주도적절히 하고 그 실시에 당하여는 관계 지방의 헌병 및 경찰당국과의 연계를 밀접히 할 것이며, 또한 군의 위신을 유지케 하기 위하여 사회문제상 유루 없이 배려하도록 재차 명에 따를 것을 통첩함이라.

 

육지밀제745, 소화십삼년 사일.



의미: 군이 조직적으로 위안소의 모집과 운영에 관여, but 강제적인 모집 등은 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