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 특히 일본측 자료 중에서 일본측 대표의 수기 부분만 간단히 번역해봄.
6월 11일~14일, 호텔 뉴 오타니에서 경제협력문제를 토의할 때 청구권에 대한 위원회도 4회 열렸다. 사토 심의관은 전기좌담회 [일한회담에 있어서의 청구권, 경제협력협정 제 2조에 관한 교섭]을 통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한국 측에서는 전상진 대표, 김정태, 우리 측에서는 내가 주로, 대체로 말싸움만 했었던 것 같다. 그 사이사이에 나는 전 대표와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며 우리의 견해를 전했다.
한국 측이 시종 하던 말은, 일본 측 제안은 숲으로 도망친 개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숲을 다 불태운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럴 것이 아니라 개를 끄집어내서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이 개 논담은 질리도록 했다.
15일 밤부터 힐튼 호텔에서 진행했다.
한국 측이 포기할 것 같지 않으므로 14일, 17일 일본 측에서 성심성의껏 타협안을 짰다. 시안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었다. 그 사이에 나는 전 대표와 일대일로 가려는 심산으로 때때로 접촉하여 일본측 시안을 전 대표에게 보여주었다. 한국측이 주장하듯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에 합의한다]는 안을 먼저 내세우고, 파기할 방안을 세 항으로 가져가자는 이야기도 이 때 했다.
한국측 제안은 밤 늦게, 오전 2시에서 3시경, 즉 18일 아침에 도착했다. 한국 측 안을 보면 우리 측의 "개를 죽이는 법" 이 3항에 나왔으므로, 성공했음을 확신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안을 토대로 전 대표와 어색한 부분을 함께 고쳤다.
해설 : 숲은 배상받아야 할 문제, 개는 청구권.
일본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문제는 많고, 드러난 것은 많지 않은데, 아직 전모도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한국 측 생각.
일본 측 이 협약으로 한국 측에게 배상해야 할 여지를 완벽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대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측의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 그리고 일본 정부의 배상 의무는 완벽하게,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지들이 했지만 드러나지는 않은 일에 책임질 이유를 없애버린거군. - dc App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게 80년대~90년대인데 청구권은 옛날에 없어진 거지.
어차피 돈으로 받는 배상보다 사과가 중요하지.xx담화 이딴 개병신 소리 말고
진짜 사과하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꾸 저지랄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