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인도네시아 기술진 관련해서 우려를 하는 글이 있어서 써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발언한 건 발언한 사람이 잘 모르고 착각하는 경우는 있어도 최소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위증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음. 최소가 집행유예라는 거.


군인이 집유나오면.... 뭐 다 알거고 방위사업청장 같은 공무원이나 KAI나 각종 군사 기업 사장, 교수들도 마찬가지.


자기 직장+커리어 다 걸어야 위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이 불러서 질의했는데 잘 모르겠다나 말씀드리기 어렵다도 아니고 구라를 친다고? 바로 기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