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몸이 안좋아서 공중보건의로 간 사람들도 문제 생기면 이미 현역으로 보내는 나라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