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몸이 안좋아서 공중보건의로 간 사람들도 문제 생기면 이미 현역으로 보내는 나라였는데?
아차!
사지 멀쩡한 애들이랑 같음? - dc App
군의관 신검하고 사회인 신검하고 기준이 좀 다름. 군의관 신검 3급이면 일반사회에선 4급이상 받음.
군의관신검은 대략 사회에서 의사질 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왜 의사질못하냐 급이라 ㄲㄲ
그건 몰랐는데 씹 진짜 뭔 ㅅㅂ ㅋㅋㅋ 아니 도대체 이국가 병역법은 어케 되가는거냐 ㅋㅋㅋ - dc App
그럼 현역보다 교도소에서 군의관근무시키면 되겠네.
병역법이 진짜 개판이 아닌게 없어 시발
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