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상병 달 때까지 어찌되었든 군생활을 이어나갔으면 현부심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음.


어찌되었든 해당 인원은 군에 적응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현부심 통과가 가장 많이 되는 경우가 복무적응곤란(군무기피박힌 경우도 있음)이거든.


상병이상 계급으로 현부심을 받는 인원은


군생활 상당기간을 병원에서 보내다가 방출되는 경우: 이 경우는 원소속 부대가 미적거리거나 현부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서 원래 이병이나 일병 때 내보냈어야 하는 인원을 상병 될 때까지 끌어안고 있는 경우임. 보통 gop사단이나 해안경계부대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짐


상병 때 부상을 당했는데 의병제대나 보상을 못받는 경우: 인대나 근육같은 부분에 심각한 부상이 와서 사실상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규정이 어쩌니 해서 보훈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 이고 뭐고 군대에 학을 떼었다 걍 내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


원소속 부대에서 더는 못끌어가겠다고 내뱉는 경우: 가끔 현부심에 병장이 실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인 경우가 많음.


원소속 부대 지휘관들이 일부러 보복하는 경우: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짧다라는 말을 실천하는 경우. 진짜 감정이 있는데 봐주다가 절대 만기제대는 못시켜주겠다고 원소속 부대 대위가 발악해서 병역관리심사대로 내쫒는 경우


이런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