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약 수송에 투입되면 운전자한테 보안 교육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다 교차 체크하고
계약시 보안준수 항목 보면 훈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인한테 적용 안된다고? 계약했으면 준수해야한다고 ㅋ
보안 서약서도 다 받아야 수송 투입하는구만 쓰발 뭔 근거 타령이노?
탄약 수송에 투입되면 운전자한테 보안 교육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다 교차 체크하고
계약시 보안준수 항목 보면 훈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인한테 적용 안된다고? 계약했으면 준수해야한다고 ㅋ
보안 서약서도 다 받아야 수송 투입하는구만 쓰발 뭔 근거 타령이노?
보안서약서 안쓰면 애초에 탄약항 출입이 안됨ㅋㅋ
그럼 국방부가 뭐라고 하겠지 좀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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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로 사인하거나 막도장 파서 업체가 들고있는거흔하지
추레라 기사 조사각 섰나
미필 정공 + 외국인한테 상식을 기대하노 ㅋㅋㅋㅋㅋ 댓글보면 진짜 죽빵한대 치고 싶은데 진짜 병신들인가 ㅋㅋㅋㅋㅋ 근거 래퍼 이지랄 ㅋㅋㅋㅋ
칼춤 출 명분은 있노 ㅋㅋㅋ
Ofjaxvsthu80
하청주다가 삔또난거 아냐? 원칙대로면 위험물은 안전관리자 선탑에 운송전 MSDS등으로 교육받고 운송해야하지만 현장에서 그러냐면...?
또 카더라 ㅋㅋㅋㅋㅋ 미필 티좀 작작내라 ㅋㅋㅋㅋㅋㅋ
요즘 국책연구기관이나 보안조직들도 인력TO 줄인다고 외부 용역이나 하청주는게 많아서 어쩔수 없는거 많음 미필티라고 했는데 언제적 틀딱인지 궁금하다 요즘 모두 사람 부족해서 선탑이나 현장감독자 제대로 못 붙는중이구만
미필이네 군대에서 저런 절차가 있다고 다 지키는것도 아닌건 군필이면 다 알텐데 ㅋㅋ
뭐 절차야 법엔 다 있지 그래서 배송기사가 썼다는 서약서 ㅇㄷ
그래서 서약서 안썼으면 까발려도 되노? ㅋ 보안의무 ㅇㄷ?
ㄴ포탄 배송한거 공시까지한게 보안의무사항인가?ㅋㅋ 내가 글쓴거에 링크준거 읽긴 했노?
포탄 배송만 공시한거지 거기서 구체적인 수량이나 종류, 행선지까지 까발렸노?
별지 #11의 보안서약서가 운반을 담당하는 용역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회사가 지도해야 하고, 별지 #1의 체크리스트는 공급자/사용자 측에서 운전자의 보안 유지 여부도 확인하므로 운전자(기사)가 책임 없다고는 못 할 듯
용역업체 보안 서약서는 다른 별지로 따로 있음. 저건 운전자 보안서약서임
아 맞다 '업체 요원'이었지 참. 다른 보안서약서 보고 헷갈림
저거는 서약서가 없을수가 없다고 진짜 ㅂㅅ들인가 저거는 가라로 하면 지휘관 모가지여 ㅋㅋㅋㅋㅋ 미필들 파닥파닥 ㅋㅋㅋㅋㅋ 누군가는 조작했겠지 그게 누굴까 ㅋㅋㅋㅋㅋ
현실모르던 미필은 자신이었고요www
어그로로 군사기밀 유출 유도 요원인가 아니면 모르는데 아는척하는 분탕인가 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네 사람없으니까 가라로 한다고요 빼애애액 ㅋㅋㅋㅋㅋ
꾸역꾸역 구글링해서 이악물고 들러붙는거 짠하네 ㅋㅋㅋㅋㅋ 대법판례상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대상 정보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라고 명시해놨는데 포탄 해외가는거 너나 나나 다 아는데 잘도 적용되겠다 ㅋㅋㅋ
포탄 해외 가는 게 언제부터 구체적인 수량이 어디로 가는지 다 알려져 있었노? ㅋㅋ 난 저 보도에서 처음 듣는 소리가 여러갠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269868
ㅋㅋ
병신 니가 모르는거겠지?
포탄 배송만 공시한거지 거기서 구체적인 수량이나 종류, 행선지까지 까발렸냐니까? ㅋ
일반에 정보가 알려진거랑 니가 안본거랑 같냐고요 ~~~!! ㅋㅋㅋㅋ 공개돼있어도 눈가리고 귀막고 안보는 너같은 사람도 있을수 있는거잖어 ~
판례 좀
이번 경우에는 3급 비밀(부분적인 군사 수송계획 및 그 집행사항과 군용통신시설 또는 군용통신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대법 판례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일부가 노출된 경우에도 군사기밀이라고 판단했음.
[2]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의 의미 (전략)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해 해제되었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비록 군내부에서 그 사항이 평문으로 문서수발이 되었다거나 군사기밀사항이 장비제작사의 장비설명 팜플렛, 상업견적서요구공문에 기재되어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 [공2000.3.15.(102),639]
대법 2000도1956 판례 찾아보면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원심 파기하고 해 법 2조 적용이 일부 부당하다고 보았음
판결문 보는데 얘기가 좀 다르네
쟁점은 국방중기계획에서 일부(특정 탄약 확보계획량)만을 발췌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누설한 것은 부대에서 따로 작성한 '탄약현황철'로, 이는 정식 비문으로 등재되지 않았음. 그리고 법원은 사건 이후에 국방부에서 투자사업 문건은 투자사업의 획득계획과 관련된 사항인, 개별장비명, 총소요량, 사업기간, 일반적인 성능 및 제원, 연도별 물량과 자금 등에 한해 일반으로 분류해버린 점을 고려함과 동시에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서 해당 내용이 2급, 3급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헌데 이번 경우(군수물자 수송)는 군사기밀의 등급구분에서 3급비밀의 기준 중 하나인 '부분적인 군사 수송계획 및 그 집행사항과 군용통신시설 또는 군용통신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갈 소지가 있다고 봄.
참고로 이라크 파병 때도 군수물자 수송을 저지하려는 운송노조 측은 군수물자 수송 관련 내용이 군사기밀에 속해 자기들이 파악할 수 없으나 현장에서 확인되면 행동에 들어가겠단 발언을 남긴 바 있었는데 당시 파병과 같은 상황과 지금이 어느정도 유사한지를 새로 판단해야 할 듯.
이건 명분 ㄹㅇ 있는거
보안서약서에 적힌 내용 한 토씨라도 적용되면 바로 군법원 가서 처벌받는줄 아는거 아니지..? 저것도 시행규칙 내 별지 양식인건데 ㅎㅎ
민간인한테는 훈령 적용 안된다며? 되는디?
니 가져온거에 행규에 근거해 처벌받는다 돼있음? ㅋㅋ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적혀있지 않니?
사복에 수상한 민간 차량 탄 사람들이 와서 "그거 안써도 돼요, 아 그냥 보내라구! 기사님들 오늘 어디 가는건지 알죠?" 한거 아님??
알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게 넌 조선족이 딱이다 - dc App
누구보다 중공싫어 미국만세 외치면서 미국이 수호한다 외치는 그 핵심 가치가 뭔지도 모르지 - dc App
대한민국 군대가 왜 존재하는지, 625때 전사하신 호국영령들이, 무엇을 수호하려하셨는지 넌 모를거다. 조선족이니까 - dc App
알 권리라도 그게 보안의무보다 앞서는건 아닌데? 막말로 알권리도 국익에 저해되는 부정한 사실을 인지했을때나 보안의무를 앞서는거 아니노?
보안의무 강조하면 조선족이었노? 논리
ㄴ알권리가 앞서는데?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 '예외'다 등신아ㅋㅋ 공개가 원칙인건 아니?
뭘 씨발 알권리야, 군사기밀에 알권리 운운하는것부터 간첩이지
ㄴ군사기밀은 비공개대상정보 2호따리인데?ㅋㅋ 무슨 기밀이 성역이냐?ㅋㅋ
군사기밀이 아주 무적의 논리네 ㅋㅋㅋㅋ 그게 그렇게 문제면 군 급식 사진찍은 사람들 다 감옥갔겠죠?
그럼 방첩이든 뭐든 그냥 손놓지 정보기관은 뭐하러 놔두냐 걍 씨발 다 없얘지
알 권리? 저걸 왜 알아야 함? 뭣도 아닌 군 부대 인명부도 대외비인데 저런 전략물자를 동네방네 알릴 필요가 있음? 저걸 알려서 얻는 이득이 뭐임? 아 북한 빨갱이들은 좋아하겠네
기레기 색긴지 빅딸배 색긴지 부들부들 떨며 물타기하는 유동색기 하나 보이네. - dc App
암암 즈그가 보안털린건 아무문제없고 암튼 기사 암튼 언론만 문제랑께ㅋㅋ
강1간범보다 강1간 당한 년이 문제랑께 ㅋ
이게 강~!간이라고 생각하는거부터가 너가 조선족이라는 증거야 - dc App
기자가 기사 쓰는건 당연한 권리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 강2간하는건 당연한 권리가 아니거든 - dc App
ㅋㅋ 조선족 역전세계노 ㅋㅋ 군 기밀유출하고 보안서약깨도 상관없다는 놈들이 진짜 조선족 아니노?
당연한 권리를 어쩔수없이 제한하는것과, 원래 안되는건, 엄연히 다르지? - dc App
기밀유출하고 보안서약 깨는게 언제부터 당연한 권리였노?
걍 가라 로 한거 아니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