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89%ED%97%8C%EA%B0%80104)
일부 발췌해온다. 나머지는 들어가서 읽어라.
(1)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의 비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상의 비밀도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으며, 특히 군사외교상의 문제에 있어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사항이 더 더욱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바, 국가의 안전보장은 헌법상 중요한 국가적 법익의 하나로서 위의 규정외에도 헌법 제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66조 제2항, 제69조 등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의 개념은 국가의 존립ㆍ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결국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 알권리는 국익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누가 군 급식사진 운운하던데
그러니까 "국익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으니까 계속 개소리 하지 말고
근데 그 지점이 종나게 애매하잖아 현무 찐빠낸것 알리는것도 누구 주장으로는 이것도 보호되어야 할 사항 아니냐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그러니 문제되면 그분들 전화오잖아. 다른게 아니라 하도 알권리에 군사기밀 얘기하먼 조선족이니 뭐니 염병을 떨어서 갖고옴 당장 저거만봐도 타국 유사법률 다 나열해놨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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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봤을때는 우크라에 포탄넘긴거 그 자체보단 군수품 이동이 이렇게 경솔하게 까발려지는게 더 문제라고 봐
그거 직접 수송 한 놈이 대놓고 꼰질러서 사진찍고 올린거랑 당연히 다르지
걍 기차 지나가는거 보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거랑 보안서약서까지 쓴 놈이 화물 내용이랑 수량에 수송 날짜와 행선지까지 까발리는게 같노? 진짜 몰라서 묻는다.
보안 서약서 안썼다고 기밀이 기밀이 아닌게 되지는 않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