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병원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면허 발급은 위헌인가?

솔직히 군의관들 고생하는건 알겠는데 다들 일반 병사들이나 마찬가지로 시간만 채우다 가는거라 생각하고 군에서 발생 가능한 총상 등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잖아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민간 의료 시장은 교란시키지 않게 군내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면허를 만들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위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