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는 맞음 - dc App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기술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 제 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https://www.law.go.kr/LSW/trtyBInfoP.do?trtySeq=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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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기술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 제 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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