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토 국가들은 나토의 핵억지력에 만족하며 비핵화와 군축에 최선을 다한다.
2. 나토 동맹국이 무력 공격의 희생자인 경우, 동맹국의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폭력 행위를 모든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격받은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나토 5조)
3. 이 나토 5조를 발동시킬지, 얼마나 조치를 취할지는 합의에 따른다. (나토 4조)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110496.htm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068.htm?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50069.htm
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49187.htm
출처: 나토 공식 사이트
참고로 핵무기 공유국이 아닌 나토 국가들도 있으므로 그 나라들에 적용되는 기본 베이스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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