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사건
1) 요약
김성주라는 반공 운동하던 청년 있었음
정떡 심기 건들였다가 잡혀서 재판받았는데
첫번째 재판에서 징역 7년 구형되니까 정떡이 격분해서 지 부하보고 족치라고함

그래서 현병대장이 최종 재판 두달전에 교도소에서 지맘대로 뻬내서 처형하고 자기집에 암매장함
그 이후에 은폐하려고 재판열어서 10분만에 사형선고함

(1) 사건의 배경
김성주(金聖柱)는 평안청년회와 서북청년회 등을 조직하여 활약하였고, 한국전쟁 초기에는 의용호림부대에서 북한군과 싸웠던 우.익계 반공운동의 청년지도자였다. 처음에는 이0만정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정치적 야심이 컸던 그는 북진 이후 유엔군에 의하여 평안남도 지사대리로 임명되는데, 이0만은 자신이 직접 임명한 지사가 유엔군을 등에 업은 김성주에 의하여 무시당하자 적잖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김구 선생 시해의 배후세력을 알고 있으며,

이를 조봉암에게 공개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이용할 것이라는 정보가 김창룡에게 흘러들어가게 되고, 이 정보는 정치군인의 원조격인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의 손을 거쳐 다시 이0만에게 전달되었다. 따라서 이0만에게 있어서 37세의 기회주의적 측면이 강한 이 청년은 잠재적인 정적임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김성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당한 구실을 찾고 있던 헌병총사령부는 휴전을 목전에 둔 1953년 6월 25일, 반공포로석방과 관련된 정부조치를 국내외에 선전하였다는 혐의로 그를 긴급 구속하였다.

헌병 측이 유력한 증인으로 지목한 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토대로 시작된 이 사건은 7월 23일, 제1회 예심에서 당초 범죄사실과는 전혀 무관한 그의 정당관계 및 조봉암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선거비용 문제와 조봉암을 중심으로 한 신당조직계획 등이 다루어졌고, 이튿날인 24일의 제2회 예심에서는 이0만에 대한 살인예비 혐의가 취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 예심이 종료되고 수개월 후인 12월 28일, 사법처리를 위하여 국방부 직속으로 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되어 이듬해인 1954년 1월 16일부터 서울지법에서 군사재판이 개정되었다. 당시 군검찰관의 최초 기소내용은 국가보안법 제1조의 국가변란 집단구성과 이0만에 대한 살인예비[(구)형법 제201조] 그리고 전시노획 승용차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혐의[(구)형법 제254조]였다.

(2) 살인 위장을 위한 사후적 사형선고
그런데 기소사실에 대하여 1954년 4월 7일, 군검찰관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사형선고가 어렵다고 판단한 원용덕은 5월 3일, 내란혐의[(구)형법 제77조 제1항 제1호]를 추가로 기소하였다. 그 전제 역시 치안국장 문봉제의 증인신문조서가 유일한 증거였는데, 그는 유엔군이 진격하여 평양에 입성할 당시 김성주가 취한 행동을 내란행위로 규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국방경비법 제65조 제1항은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할 피고사건은 완전 공평한 예심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를 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도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환 가능한 전 증인을 반대신문의 기회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변호인 또는 정상 작량될 여하한 것이라도 요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신립(신청)한 증인으로서 소환 가능한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병사령부는 기록이 송달된 날로부터 3일 후인 5월 5일, 사건을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하고, 고등군법회의는 다음날인 6일에 심리를 재개하였다.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의 통지를 규정한 국방경비법 제66조 제1항 및 기소사실 통지 후 5일 이내 심리의 개시를 금지한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였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군법회의의 속개선언으로부터 불과 10분 만에 심판관들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황에서 그의 진술은 물론이고 아무런 사실심리도 거치지 않은 채 판결평의회에 들어가 전원 사형선고에 찬성투표를 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날 추가 기소된 군법회의에 김성주가 출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4월 16일, 원용덕이 이미 그의 신병을 육군형무소로부터 인수하여 총살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이0만이 직접 개입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최초 기소에 대한 군검찰관의 구형 사실에 이0만이 격분하였고, 그의 불편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던 심복 원용덕이 선고기일 이전에 피고인을 빼돌린 후 자신의 부관이자 추가 기소당시 문봉제로부터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 김진호에게 살해를 명령했던 것은 분명하다.

김진호는 자신의 운전병을 시켜 김성주를 살해하였고, 시신은 두 달 동안 원용덕의 자택 내 방공호에 가매장되었다가 화장하였다. 따라서 김성주에 대한 사형선고공판은 사후에 이루어진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원용덕은 자신이 교사한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사형 선고 재판을 열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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