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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도네시아는 군용 차량 수입에 대한 절충 교역 방식으로 CN-235 중형 수송기 도입을 제안했고, 수요가 있었던 한국은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맺음.

그러나 중도에 인도네시아 측이 미납금에 대한 신용장(L/C, Letter of Credit)도 작성하지 않아서 한국 국방부 측은 선입금을 중단함.

또한 한국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원래 대당 1250만 달러였는데 1700만 달러로 인상함.

그러면서도 제작 공정과 RWR(레이더 경보수신기) 수급이 늦어져 공급 기한도 못 맞춤.

그런데 인도네시아제 CN-235는 명색이 개량형인 220M임에도 스페인제 100M보다 성능이 떨어졌음.

당연히 CN-235-220M은 미국 연방항공국 등 공인된 항공기 평가기관의 '형식 증명'을 받지 못 함.

보통 검증된 기관의 형식 증명이 없으면 해양정찰기로 도입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개조하여 사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반대하는 등 큰 논란이 되었음.



[출처]

ㆍ<무기획득 의사결정> - 김종하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3&key=200807080824365132&pos=#return



[후문]

ㆍ인도네시아가 공급 지연에 따른 배상 면제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음.

ㆍ공군 기체정비병 특기학교 교관의 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제 CN-235는 스페인제에 비해 부품 체결이 엉성해서 심지어 동체 균열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고, 한국 측에서 해결법을 찾자 오히려 인도네시아 측이 배워갔다고 함.

ㆍ이후 한국 측에서 개조하여 사용하면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개조 당시 또는 수리할 경우 정비진들이 꽤 고생한다는 소문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