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계엄이든 비상계엄이든 전시계엄이든 계엄 상황에서 군이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경찰 말고 검찰이나 법원도 군이 통제하게 되는 거냐?
비상계엄으로 넘어가면 군이 합수부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함
그리고 계엄법상 강력범죄 이상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함
비상계엄이 내려질려면 일반적인 국가체계자체가 마비되거나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함. 그상태에선 사실상 군이 국가기관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게 됨. 그래서 검찰도 군 밑에 들어가고 군사법원이 사법부 기능 상당수를 가져옴
비상계엄으로 넘어가면 군이 합수부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함
그리고 계엄법상 강력범죄 이상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담당함
비상계엄이 내려질려면 일반적인 국가체계자체가 마비되거나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야 함. 그상태에선 사실상 군이 국가기관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게 됨. 그래서 검찰도 군 밑에 들어가고 군사법원이 사법부 기능 상당수를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