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국가의 통수권자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음 만약 전시에 적대국의 수뇌부가 있는 곳에 특수부대가 잠입 성공해서 비무장 상태의 적 수뇌부를 총으로 모조리 쏴죽인다면 그것은 국제법 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총을 차고 다니지는 않을거 아냐 그런데 수뇌부도 교전권자로 인정이 되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