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 국가의 통수권자는 행정부의 수장이잖음 만약 전시에 적대국의 수뇌부가 있는 곳에 특수부대가 잠입 성공해서 비무장 상태의 적 수뇌부를 총으로 모조리 쏴죽인다면 그것은 국제법 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총을 차고 다니지는 않을거 아냐 그런데 수뇌부도 교전권자로 인정이 되나 모르겠음
왠만해서는 잡으려고 하겠지만 일단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나?
민간인 죽이는건 심각한 문제이지만 대통령은 민간인 아니지않나? 죽여도 됨 당사국의 보복 반격 감당할 수만 있다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