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가 병신같은 점들이 있어서 안팔린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은근많은데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살상 무기의 해외 판매가 금지되어있음. 무상으로 공여도 불가능함. 그래서 요즘 중고 F15 엔진이 남아돌아서 일선에선 해외로 판매하자고 말 나오는데 국회에선 법적으로 힘들다고 반대하는 중임.
전투기 중고 엔진도 못파는데 무슨 F2 전투기를 수출하고 구축함을 수출함...; 관심있는 군붕이는 요번 5월에 관련 법률을 재검토한다던데 결과를 기대해보시길.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살상 무기의 해외 판매가 금지되어있음. 무상으로 공여도 불가능함. 그래서 요즘 중고 F15 엔진이 남아돌아서 일선에선 해외로 판매하자고 말 나오는데 국회에선 법적으로 힘들다고 반대하는 중임.
전투기 중고 엔진도 못파는데 무슨 F2 전투기를 수출하고 구축함을 수출함...; 관심있는 군붕이는 요번 5월에 관련 법률을 재검토한다던데 결과를 기대해보시길.
지금은 아니지 않나
아니게됀지 꽤됨
원래는 '군'스러운 모든걸 금지하다가 근년에 들어서 비살상 군용품의 반출이 허가된거. 그래서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나 헬멧 공여한거임. 살상 무기는 여전히 불가능해.
필리핀에 군용레이더도 팔고하지않았나?
레이더는 비살상 무기로 분류됐나보지.
삼원칙이 크게 재검토된 것은, 아베 정권의 때입니다. 「방위 장비 이전 삼원칙」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분쟁국에의 수출을 금지하는 한편, 평화 공헌이나 국제 협력에 기여하는 경우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목적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의 5개의 경우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찾아보니까 경계, 감시로 분류된듯
금마들 무기수출 3원칙 개정한게 14년도임 - dc App
그래서 호주 잠수함 사업에 소류급 제안했다가 탈락했고 - dc App
일본이 제공한 것은 헬멧이나 방탄 조끼 등 살상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방위 장비품의 해외로의 이전에 대해서, 운용의 재검토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초점은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의 수출을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우크라는 분쟁 당사국이라 그 개정한 3원칙에 걸리는 나라잖아 - dc App
다만, 목적은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의 5개의 경우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키시다 정권은, 국가 안보 전략으로, 한층 더 재검토를 검토한다고 명기. 그 배경 중 하나는 쇠퇴하는 국내 방위 산업을 지키려는 목표도 있다고합니다. 이게 저번달자 뉴스임
분쟁당사국이여도 일정 조건하에 비살상 무기 공여를 가능하게한게 님이 말한 14년도 아베내각때의 개정 내용임
글고 비살상무기만 수출한다 그러는데 소류급이 언제부터 비살상무기였음 - dc App
그냥 찔러본거겠지. 방위장비 규제 완화해야한다는 명목으로 쓸려고 자민당이 푸시한거거나. 법 알고있으면 소류가 합격되어도 결론적으론 탈락될거라는게 뻔히 보일수밖에 없음.
지금 어차피 안팔리겠지 하고 국내법 위반해서 찔러봤다는 소리를 하는거임? 국가 상대로? - dc App
같은 달에는 호주 정부로부터 CEP 초청장이 도착했지만 일본은 5월까지 입찰 참여를 정식 결정하지 않았다. 대형 무기 수출 입찰에 손을 올리면 국회 예산 심의, 그 후 앞두는 안보 법안 논의에 영향이 나올 것을 우려했다. 너 덕분에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찔러보기만 한듯
'수출' 행위자체가 금지 된거지 입찰 찔러보는건 위법이 아님.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서 자료 찾았는디 거기엔 살상무기는 배제한다는 내용 없는거 같은디
일단 도쿄 신문 자료 첨부할게
https://www.tokyo-np.co.jp/article/232686
정부
공식 발표로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pdf로 첨부되어있어서 자동번역이 안된다;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313221&page=1
보면
빡빡하긴 해도 전투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류도 아예 금지는 아닌거 맞지 않음?
찾았다. 방위성측 자료임.
https://www.mod.go.jp/j/publication/wp/wp2022/html/ns062000.html
일본과의 사이에 안보협력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및 소해와 관련된 협력에 관한 방위장비의 해외이전 평화유지군 활동으로 장비를 이전하는거나, 수리나 연구등의 이유로 우방국으로 이전하는걸 제외하면 방위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 조항은 이게 유일함.
구난, 수송, 경계, 감시 및 소해는 직접적인 살상과는 거리가 있으니 언론에서 살상ㅡ비살상으로 표현한듯
아니게 된지 꽤 오래되었다...
잊을만하면 한번씩 올라오네 ㅋㅋ
설명해줘도 안들을 사람은 안듣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