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현역의 복무) ①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31.>

1. 육군: 2년

2. 해군: 2년 2개월. 다만, 해병은 2년으로 한다.

3. 공군: 2년 3개월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현역의 복무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3.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


아직도 법적 복무기간은 2년인데


국방부장관권한으로 6개월 줄인거였네


법 개정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노 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