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음
직업군인도 공무원이니까 '봉사자'라는 용어의 해석에 따라 일반 시민에 대한 저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세를 취할 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기 보다는 봉사자라는 특성상 저자세를 취할 일이 자주 생긴다고 보는 게 맞으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특정 갑 위치 잡는 거 아니면 일반 시민 민원에 벌벌떨자너
그리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음
직업군인도 공무원이니까 '봉사자'라는 용어의 해석에 따라 일반 시민에 대한 저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세를 취할 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기 보다는 봉사자라는 특성상 저자세를 취할 일이 자주 생긴다고 보는 게 맞으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특정 갑 위치 잡는 거 아니면 일반 시민 민원에 벌벌떨자너
요즘은 봉사자면 노예로 생각하는 진상들이 넘 많아
문제는 우리 노예 아닌데요 하고 따지고 들어서 시비 붙으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손해보기 쉬운 구조라
근데 그것도 깊게 파고들면 다 파훼법이 있음 진상민원? 그거 민원인이 피해받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가능함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는 법원에서 존나 안인정해줌
언제부터 봉사자가 노비랑 동의어가 됬냐 이러니 악질 민원인이 넘치지
부연했잖어 노비대우 하는 게 잘하는 짓이라는 게 아니라 특성상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노동자 아니라서 52시간제 알빠노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