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음


직업군인도 공무원이니까 '봉사자'라는 용어의 해석에 따라 일반 시민에 대한 저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자세를 취할 의무가 직접 발생한다기 보다는 봉사자라는 특성상 저자세를 취할 일이 자주 생긴다고 보는 게 맞으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특정 갑 위치 잡는 거 아니면 일반 시민 민원에 벌벌떨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