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어그로끌려고 올렸고
지금까지 넥스원이 올린 CIWS 특허를 리뷰해보고 있는데 워낙 많아서 또 하나 올려봄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328402
CIWS-II 예상 성능 (관련 특허)'근접 방어 시스템의 예상 명중점 산출 장치 및 방법' 이라는 이름으로 LIG 넥스원에서 출원한 특허를 한번 리뷰해보고자 함이걸 보면 현재 개발중인 CIWS-II의 성능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음.CIWS는 표적을gall.dcinside.com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330378
조오센 CIWS따위는 대갓본의 극태미사일에 허벌처럼 뚫린다고~는 어그로 끌려고 한 소리고 CIWS-II 관련 넥스원 특허가 있어서 어제 하나 리뷰했었음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328402&amgall.dcinside.com일단 이 특허는 CIWS의 격추율을 분석하는 방법론인데 읽고나서 부족하지만 좀 썰을 풀어보겠음.
CIWS는 자함으로 돌입하는 각종 미사일이나 위협체를 최후에 막는 역할로 말그대로 근접방공시스템임.
보통 피상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특허를 보면서 이 의미가 어떤것인지 좀 이해가 갔음.
아래는 특허문서에 언급된 구절임
함정 근접 방어 시스템은 탄약을 고속 발사하는 개틀링 건을 구비한다. 대함 유도탄이 자함을 향해 비행하는 속도에 따라 개틀링 건이 4200발/분 이상의 고속 발사를 통해 자함을 방어한다. 하지만, 발사된 탄환은 대함유도탄과의 상대 속도에 따라 소정의 속도 이상이 되면 탄약 물리적 특성상 기능이 손상될 수 있고, 대함 유도탄 탄두부에 관통되기 위해서 소정의 속도 이상의 상대 속도를 가져야 함.
근접 방어 시스템에서 대함 미사일을 방어할 때 탄환이 미사일의 특정 영역에 명중하였더라도, 탄환과 대함미사일의 상대 속도에 따라 격추 여부가 판단된다. 상대 속도가 소정의 속도 이상이 되면 탄환이 미사일 탄두부에 도달하기 전에 탄약의 재질 등 물리적 특성과 비행 특성에 따라 탄두부가 삭마되는 등 기능이 소실되게 된다. 반대로 상대 속도가 소정의 속도 이하일 때는 해성 급 대함 미사일 탄두부에 탄환이 도달하더라도 둔감성폭약 특성 상 대함 미사일 관통자가 터지지 않게 된다.
즉 단순히 CIWS 탄이 돌입하는 미사일과 충돌만 하기만 하면 되는게 아님.
미사일의 구성품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탄두를 딱 찝어서 충돌을 해야 함.
그리고 그 탄이 미사일탄두와 충돌할 때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빨라서도 안됨. 너무 빠르면 탄이 박살나고 너무 느리면 탄두를 파괴할 수 없음. 그래서 반드시 탄두를 파괴할 수 있는 속도영역안에 있어야 함.
즉 CIWS의 존재목적은 돌입하는 위협체의 탄두의 완전파괴로서 CIWS의 본연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명중율 (Hit Probability) 이 아니라 격추율(Kill Probability) 임.
보통 하이엔드급 대공포를 군함에 달아놓은게 CIWS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그런게 아니라는 것임.
그래서 격추율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이 2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됨.
특허 문서에서는 편의상 제 1명중 조건과 제 2명중조건으로 구분하였음.
제 1명중 조건 : 표적의 탄두부 영역을 기준으로 설정된 격추 가능 영역 내에 탄환의 위치가 있는가?
제 2명중 조건 : 예상 요격 지점에서의 탄환의 상대 속도가 격추 가능 속도 범위 내에 있는가?
즉 1조건 및 2조건을 격추의 판정기준으로 삼게 됨. 왜냐면 1조건의 경우 탄이 탄두영역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탄이 탄두를 관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2조건의 경우 탄환의 속도가 격추가능속도안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판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탄환의 발사각과 거리(X) 에 따라 탄환과 표적과의 상대속도(Vx)는 아래처럼 변화하게 됨.
즉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거리별로 격추율 평가를 함.
이 기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초음속표적같은 경우는 1000m 이하는 상대속도가 너무 빨라서 탄환이 삭마될 수 있어서 kill이 불가능한 영역임. 반면 아음속 표적은 900m 이상은 상대속도가 느려서 탄두를 파괴하기 어려워서 kill 이 안됨. 즉 CIWS와 교전하는 미사일의 속도에 따라서 탄두를 파괴할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짐
그래서 과연 제 1명중조건과 제 2명중조건이 아음속/초음속 표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래의 빨간선은 제 1명중 조건의 확률, 파란선은 제1과 제 2명중 조건모두 충족하는 확률임
본 발명에서 개선한 부분이 이건데 아음속 비행 표적은 거리 2km부터 표적이 격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탄의 물리적 특성상 상대 속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격추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본 발명에 따른 제1 명중 조건과 제2 명중 조건을 전부 고려한 경우(도 6의 청색 부분), 탄환의 상대 속도도 고려하여 격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격추율 계산이 가능함
도 7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제1 명중 조건만 고려한 경우(도 7의 적색 부분), 초음속 비행 표적이 일정거리 이내에서도 격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초음속 비행 표적이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면 상대 속도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탄약의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격추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본 발명에 따른 제1명중 조건과 제2 명중 조건을 전부 고려한 경우(도 7의 청색 부분), 탄환의 상대 속도도 고려하여 격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격추율 계산이 가능
내가 인상깊었던 것은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CIWS의 본연의 목적과 그 평가기준은 바로 탄두의 완벽한 파괴라는 점이었음.
근데 이런 특허를 굳이 올릴 필요가 있나 싶긴함. 특허라는게 결국은 남이 우리기술 못쓰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이건 무기SW라 남이 우리 기술 쓰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출처 :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Patent.do?cn=KOR1020210052946
개추개추 역시 논문을 가져오는것이 질이 가장 좋구만
pdf 낭낭 - dc App
어려운건 몰라 레후
뭐야 극태대물미사일에 가버리는 조센CIWS쟝 돌려줘요
정보추
솔직히 말해봐 너 LIG NEX1에서 일하지?ㅋㅋㅋㅋ
고맙읍니다 이런거 연구해주셔서. - dc App
영국 팰렁스가 엑조세 요격하다 사망자 난것처럼 큰구경으로 박살낸다는 개념인가?
무조건 탄을 맞추는게 끝이 아니라 탄두를 박살낼 수 있는 적정속도로 정확히 탄두를 맞춰야 한다는거. 30mm가 20mm보다 그 적정속도의 영역이 더 넓긴하겠지 - dc App
너 진짜솔직히말해봐 LIG다니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