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권 말고 혐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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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www.law.go.kr


요약하면 '니가 아무데서나 자유롭게 담배필 권리보다 다른사람들의 건강할 권리가 더 우선되니까 흡연구역을 제한하는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라는거



그렇다고 담배피는 사람 얼굴에다가 물을 끼얹어도 된다는건 아니고


탄약고나 주유소면 말이 다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