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호)는 “지난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C씨(66) 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원 1명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 임원의 범행이 한 번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됐다.
B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를 통해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 기관총, 12.7㎜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 비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군의 전술적 의도와 중·장기 전략이 노출돼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B씨가 군에서 발주하는 완성 총기 도입 및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건 2014년부터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체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2014년 9월 서울사무소도 열었다.
그 무렵 B씨는 군인 출신 임원 C씨로부터 '군의 사업 추진 계획과 제안 요청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등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부탁해 2014년 10월 대전 한 식당에서 당시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하던 A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검찰에서 "A씨가 방위사업청의 총기 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군사 기밀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 등을 볼 때 잘하면 A씨에게 사업 수주에 필요한 군사 기밀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는 2015년 A씨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차기 경기관총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래에 K3 가지고 싸우던데 K15 이야기 나오길래 쓰는 글
K16(K12)는 개찰결과에 SNT만 나와서 경쟁이 없었는지 있었는진 모르겠음 다산이 XK-17이라고 M240 많이 추종한 기관총 19년 쯤에 내놓긴 했는데 그거로 입찰했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관련 뉴스 보면 다산 부르짖는 사람들 많더라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듯함
다산 기밀 유출 걸린 거 자체가 SNT 공?작이라는 사람도 있는 판이라 뭐..
틀들은 진지하게 슨트가 흑막이고 방사청을 조종한다고 주장하더라
다산 아레스 짭 제안한거 아니었냐 솔직히 떨어질 만 했지
짭이 아니라 아예 라이센스? 그랬다 들었는데 그 당시엔 국산 총에 별 관심 없어서 실제로 그런진 모루겠음
SNT라고 비리가 없을리가 없잔아.. 시험평가와 사업단경험을 토대로 보자면 SNT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다.. 단지 다산이 들통난게 다른점이다. 다른 예로 현대중공업 비리가 있다. 지금상태에서 처벌받았으면 그걸로 끝내고 동일조건에서 납품경쟁을 시키는게 옳은 일이다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지만 아무튼 SNT는 비리가 있을거랑께 ㅋㅋㅋ 그것도 다산보다 심할거랑께
아무튼 있다구요!!1!!!!!
유죄추정의 원칙임?
SNT 비리가 있는지 없는진 걍 뇌피셜의 영역이니 제끼고 다산이 기밀 유출로 받은 입찰 금지 제재는 진작 끝났지만 3년 동안 사업 참여 시 감점이라 동일조건은 3년 지나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