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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 이영호)는 “지난 11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C씨(66) 등 전·현직 임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임원 1명은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 임원의 범행이 한 번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됐다.

B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A씨를 통해 5.56㎜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5.56㎜ 차기 경기관총, 신형 7.62㎜ 기관총, 12.7㎜ 저격소총 사업 등과 관련된 2∼3급 군사 비밀 문건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군의 전술적 의도와 중·장기 전략이 노출돼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B씨가 군에서 발주하는 완성 총기 도입 및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로 마음먹은 건 2014년부터다. 이를 위해 방위산업체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2014년 9월 서울사무소도 열었다.

그 무렵 B씨는 군인 출신 임원 C씨로부터 '군의 사업 추진 계획과 제안 요청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등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방위산업체 직원에게 부탁해 2014년 10월 대전 한 식당에서 당시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하던 A씨를 소개받았다.

C씨는 검찰에서 "A씨가 방위사업청의 총기 사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군사 기밀을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 등을 볼 때 잘하면 A씨에게 사업 수주에 필요한 군사 기밀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씨는 2015년 A씨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차기 경기관총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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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K3 가지고 싸우던데 K15 이야기 나오길래 쓰는 글

K16(K12)는 개찰결과에 SNT만 나와서 경쟁이 없었는지 있었는진 모르겠음 다산이 XK-17이라고 M240 많이 추종한 기관총 19년 쯤에 내놓긴 했는데 그거로 입찰했는지도 모르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