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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군부대장 발령 요청 얘기는 강행규정인 거고 그거랑 별개로 이미 상위 법령 및 시행령에서부터 따로 시ㆍ도지사에게 발령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즉, 지역 군부대장이 발령 요청하면 무조건 민방공 경보 발령하라는 규정인 거고, 그게 아녀도 원래부터 발령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지역 군부대장 요청 있음 -> '무조건' 발령해야 함

지역 군부대장 요청 없음 ->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 '가능'


+ 사진 잘 안보여서 밑줄침


행안부장관과 별개로 '처음부터' 서울시장, 각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한테는 발령권한이 따로 있음.

행안부가 발령 안했다고? 그래서 어쩔? 서울시장 권한으로 발령함 ㅇㅇ -> 이게 가능함



키배 결과 내가 틀린 것 같음.... 잘못된 정보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