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군부대장 발령 요청 얘기는 강행규정인 거고 그거랑 별개로 이미 상위 법령 및 시행령에서부터 따로 시ㆍ도지사에게 발령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즉, 지역 군부대장이 발령 요청하면 무조건 민방공 경보 발령하라는 규정인 거고, 그게 아녀도 원래부터 발령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있음.
지역 군부대장 요청 있음 -> '무조건' 발령해야 함
지역 군부대장 요청 없음 ->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 '가능'
+ 사진 잘 안보여서 밑줄침
행안부장관과 별개로 '처음부터' 서울시장, 각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한테는 발령권한이 따로 있음.
행안부가 발령 안했다고? 그래서 어쩔? 서울시장 권한으로 발령함 ㅇㅇ -> 이게 가능함
키배 결과 내가 틀린 것 같음.... 잘못된 정보 미안하다
그럼 서울시장이 찐빠낸것?
그러면 시장 찐빠여야되는데 본청 지시 아니라며
발령 권한이 서울시한테도 있어서 지시고 뭐고 알아서 발령이 가능함
본청이 낸적없다는데 그럼 시장이 낸게 맞음?
본청과 별개로 권한 자체가 처음부터 시도지사에게도 있음
본청 지시가 없는거라 여전히 공무원 찐빠임
내용추가했는데 행안부랑 별개로 서울시장이 발령 쌉가능
아래 데굴데굴 게이가 쓴거 보면 실제 공습상황에서는 발령 불가능하며, 서울은 접경지역도 아니라 더더욱 발령이 안되는거고.
민방공 사태 뜻부터 알려준다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후략) 이미 법 및 시행령에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발령 '가능'임
3짤 내용은 다른 게이가 저것만 들고와서 안된다길래 강행규정(발령 해야함)이랑 별개로 발령 가능하단 소리 하려고 들고온 거고
그것 조차 접경지역이 아닌 이상 군의 직접적 요청이 있어야만 발령 가능함
서울시 직원이 자기 멋대로 발령할 상황까지는 절대 아닌 수준이기도 하고.
그리고 권한 위임이나 자체적 판단 가능 여부 자체는 거의 전시상황을 위해 만든 규정이라 봐야지, 지금처럼 이미 예고된 발사에 적용할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님.
법령에서 시도지사 써두면 보통 그 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됨 행안부도 행안부장관이라고 되어있는 것과 마찬가지 서울시가 급발진 박은 거기는 한데 저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니 아예 못한다 소리 나올 정도까지는 아님
평시의 지자체 경보 발령은 재난 상황에 한정된다고 봐야 함.
평소에 위임이라는 형태로 알아서 처리하게 해놨겠지 뭐
다시 행안부 잘못도 생기는건가 - dc App
그럼 서울시장이 낸거야 하는데 서울시에선 본청에서 낸게 아니라며
본청은 지시한적이없다그러니까 이래도 찐빠라는건 부정못하네
애초에 서울시장한테 발령권한이 별개로 처음부터 있음. 행안부가 안내려도 서울시가 알아서 발령 가능하단 소리임
권한있는건맞는데 그권한자가 시행한게아니란게 문제아님? 본청은 안했다고했자나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보고 와
제2장 민방공경보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16203
민방위기본법이 상위 법이라 우선 적용함
특별시장은 어디까지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발령하는 거고, ③처럼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와는 다름. 그리고 서울은 접경지역 관련 시행령에서 접경지역이 아님.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생님요,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 받아 정한 하위규범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인데 무슨 말씀을...;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번 상황이 민방위 사태가 아니면 뭐임?
심지어 상위 규정도 시도지사 울릴 권한은 있지만 울린 즉시 행안부에 보고해야하는데 그거 안했쥬?
민방위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시행령 제55조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2.> 1. 시ㆍ도지사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위법이 시행령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건 그 두개가 전혀 다른 소속 법일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예를들어 형사법의 하위 시행령과 민사법의 상위법이 충돌한다거나) 저경우는 민방위법 이내에서의 시행령이기 땜에 상위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적용된 시행령이라 아닐걸?
통상 권한 관련 충돌 발생시 상위 법령부터 검토하도록 함
"민방위사태"의 기준을 하나하나 따지자면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서울시의 능력으로는 우주발사체의 서울 낙하 상황을 인지할 수 없음. 나. 해당 법령에 해당하는 “통합방위사태” 상황 아님. 다. 재난 상황임.
ㅇㅇ(122.47) / '지체없이' 저거 살짝 늦어지는 거는 조또 의미 없는데 걍 발령하고 후속조치 하느라 보고가 지연됐다고 근거 대면 됨 근데 너무 늦어지면 물고늘어지기 딱 좋지
데굴데굴 /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임
행안부 통지문 내용을 워낙 족같이 보내다보니 '미수령 지역'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졌고, 백령/대청은 확실히 경계경보 발령이 인지된 상황에서 서울시(장)가 민방위사태가 일어났다고 판단해도 무리인 상황은 아님. 법정가도 문제될 것 없다고 봄.
그러니까 우려할 합당한 근거나 능력이 없으니 문제라는 거잖아.
지체없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행안부가 보고를 못들었고 추가 지시가 있었음에도 후속대처가 남탓인데 무슨... 지체없이가 행안부에서 뭔일임? 취소하셈 할때까지 말안하는게 지체없이 맞음?
ㅇㅇ(122.47) 그거야 서울시가 알아서 변명하겠지. 그리고 생각해보니 행안부 보고해야하는 거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발령이 가능한지의 여부와는 별론이잖아 보고 못/안했으면 보고 안한 게 문제일 뿐 발령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따질거면 경보발령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55조 2항이 우선되고, 2항에 의한 행안부령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민방위 경보(민방공과 재난으로 구별) 중에서 민방공 경보를 울릴 권한이 없으면 재난 경보만 울릴 권한이 있음. 하위법령이 우선되는게 아니지만, 상위법령에서 용어 정의의 권한을 하위법령에 줬기 때문에 하위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는 상위법령에도 적용됨.
즉 2항에 의해 "민방위 경보"란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되어 정의 되었음. 또한 동 부령에서 민방공경보의 경보 권한을 정해놨음.(상위법령이 정하지 못한 세밀한 부분은 하위법령이 우선함) 즉 시도지사는 민방공 경보의 권한이 없지만 재난경보의 권한은 있음. 따라서 상위법령의 민방위 경보 권한 조문에 어긋나지 않음. 즉 하위법령의 효력이 인정됨.
쉽게 말하면 민방공 권한 없음, 재난 권한 있음. 즉 상위법에선 그냥 민방위 권한 있다고 써놔도 실제론 민방위 모든 권한이 아닌 재난 권한만 있음.
윾동 말대로 시행령에 행안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 따라가는 게 맞음. 정리 잘 하네
그러네.... 패배 인정한다. 내용 취소선 치고 념글에서 내려달라 해야겠다
통상 시,도지사 권한 = 시,도@청 권한이랑 동의어로 봄
3짤 3항보면 서울시만 낸게 더 말이 안되는거 아니노
누가 아까 저거만 들고와서 서울시는 발령 못함 이렇게 해놨던데 저건 강행규정이라 무조건 발령해야한다는 소리지 그 외에 상황에서 발령 못하는 거 아니란 소리임
인접지역도 아니고, 요청도 없었는데 서울시만 낸게 지금 말이 안된다고요 더더욱 다른 지자체에서 저 권한을 몰라서 안울린거면
서울시가 급발진 박은 거기는 한데 법적으로 아예 못한다 소리 나와서 반박글 쓴 거임
전시 아니고 재난상태 아니고 통합방위사태 법령 찾아봐야 할건데 이거마저 아니면 걍 서울시에서 행안부 쌩까고 울릴 권한이 있어도 울릴 상황이 아닌데 울린 찐빤데 뭔소리임 대체
찐빠냐 -> 맞음 발령 권한이 있냐 없냐 -> 있음
이러면 실제 발령자가 어쨌든간에 서울시장 권한으로 발령한거라 그쪽도 책임소재를 물어야돼겠네. 시장부터 해서 그 아래로 쭉 해서 버튼 누른놈까지 징계각
고위직으로 갈수록 평소에는 중요한 권한을 하위직들한테 맡겨놓는 경우가 많아서 하위직들이 알아서 하다가 이 사태 났을 수도 있음
그건 맞는데 그게 책임회피사유가 되지는 않음. 그걸 감안하고서 책임자가 임용하고 등용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