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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33조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지자체장이 발령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그럼 여기서 '민방위사태'가 뭐냐? 이거는 민방위기본법의 맨 처음에 가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가 - 전시, 사변? 아니니까 해당 안 됨.

다 - 재난? 이번 발령은 공습 위험에 따른 민방공 경보였으므로 재난에 따른 경보 발령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안 됨.


그럼 '나'가 해당되느냐가 문제인데 이 '나'의 '통합방위사태'도 관련 법령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음.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당연히 통합방위사태도 선포되지 않았으므로


가, 나, 다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서울시의 해당 경보 발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