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33조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지자체장이 발령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그럼 여기서 '민방위사태'가 뭐냐? 이거는 민방위기본법의 맨 처음에 가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가 - 전시, 사변? 아니니까 해당 안 됨.
다 - 재난? 이번 발령은 공습 위험에 따른 민방공 경보였으므로 재난에 따른 경보 발령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안 됨.
그럼 '나'가 해당되느냐가 문제인데 이 '나'의 '통합방위사태'도 관련 법령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음.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당연히 통합방위사태도 선포되지 않았으므로
가, 나, 다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서울시의 해당 경보 발령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러네
다 좋다쳐도 시도지사는 자체 발령 즉시 행안부에 보고해야하는데 그것도 안함. 그냥 찐빠 변명 여지 없음.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는거 아님?
애초에 행안부에서 경보 내리라고 했는데도 씹음ㅋㅋㅋ
보고를 했으면 행안부가 저렇게 빡이 쳤겠노? - dc App
병신짓 맞네 - dc App
우려가있을때니깐 위법하다고 단정지을수없음
민방위사태가있을 우려 라는거지 저내용에 해당이안된다는거고 즉 민방위사태가아니란거 본문에도 써져있네
즉시 보고해야하는데 안함. 빼박 위법
가,다는 명백히 아니므로 나에 해당하는 통합방위사태 선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따져봐야겠으나 우리 군 대응을 보면 전혀 아닌 거 같은데
미사일 쳐맞을 수 있는 상황 몇초 전인데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아니라고?
그건 당연히아닌데 어디까지나 위성을 쏘아올리는거라서 (명목상) 미사일이 우리한테 착탄하는게아니잖아
당연히 저건 미사일이 아니니까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건 일반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될 만큼의 상황을 말함
레이더는 눈 뜬 장님이냐 무슨;
그새끼들이 쏜게 진짜 위성인지 사실은 미사일인지는 결과론적인 사항인거지
결과론이 아닌데 뭔 개소리야 이새낀
북한이 위성쏜다고 통보까지한사항이라 예외암
그럼 적성국이 나 니들 방향으로 미사일 쏜다~ 하고 사전에 경고함?
사실 오발령 때문에 문제가 되게 커진거지 사실 북괴가 위성을 쏜다고 통보하고 위성을 쐈는데 기술력이 병신이라 해상에 떨어진 사건임. 이 새끼들이 위성(탄도미사일) 이지랄 하는건 맞는데 이걸 전시 사변에 준한다고 해석하는건 너무 나간거라고 생각함
사실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ex. 나, 님들)은 에이 설마 떨어지겠어 그건 너무나갔다~ 라고 말할 순 있지만, 책임자는 일정 수준의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발령 검토 가능한거임. 당시 상황상 백령/대청은 실제 경보가 발령된 바 있고. 따라서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다는걸 지적하는거.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가 뭔지는 군붕이가 정하는게 아니라 법령이 정의하는거임. 이 경우 계엄법에 간접적으로나마 정의가 되어있는데,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었거나 이미 군이 적과 교전중인상황 혹은 비상계엄~경비계엄 선포 등임. 만에하나 쟤네가 실제로 핵미사일을 쏜 거라고 해도 이 경우엔 저 조항은 해당없는게 맞음.
IMO에 통보까지 한 사안인데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무엇인지 상위 법령이나 유사 법률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의미로 법적 다툼에 들어가죠...
군도 중앙부처도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상황적으로도 이미 통보까지 된 사항인데 이걸 준전시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게 될리가
중앙부처가 백령/대청에 실제상황 발령을 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족같은 통지문을 보냈으니 문제인거지
원래 백령도 일대는 북한이 미사일 쏘면 경보 내리고 그랬음 그리고 203아 진짜 남한에 미사일 발사하려던 거면 사전에 북한군이 한미연합사가 데프콘3 발령할 만큼의 변화를 보였겠지
진짜 위험한 상황이면 북한군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함 1. 통신량 폭증 2. 각 부대가 실탄분배 후 작계상 지정된 진지 점령 3. 보급품 수송차량이 전방부대로 대규모 이동 4. 잠수함 기지의 잠수함 대규모 출항
애초에 행안부에서 정한 행정규칙(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서 지자체장은 군의 요청 아니면 민방위훈련할 때만 발령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게임 끝이지 뭐
발생할 '우려'
애초에 대통령실에서도 서울시의 과잉대응이라고 했으니....
이 규정과 맞물려보면 행안부 공문도 중의적 해석여지도 없네
경보 미수신 지역에서 자체발령을 하려면 군부대의 요청이 있어야하는데 없었고 3가지 예외규정으로 인해 선포가능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이제 서울시 좀 맞자
아 ㅋㅋ 법률 찾아보고 나서 내 대가리가 과거를 저주하는중( 이거보기전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