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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70건을 돌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100건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5월21일 이정렬 당시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오모씨 등 3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뒤 70번째 무죄 판결이다.

2004년 이후로는 2007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7건이었고 지난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한해에만 44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올해 들어서는 불과 1달여 사이에 5개 재판부가 9건의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이 중 1건은 3명의 판사가 합의부를 구성해 심리하는 항소심 판결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수만 따져봐도 25명으로 집계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쏟아지는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의 논리는 확고하다. 단순히 군복무의 고통을 피하려거나 무임승차식의 보호를 바라는 게 아닌 이상 양심에 따른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 대법올라가면 싹 씹어먹고 유죄떄린다.

정보2: 머한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 종교'신자가 9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