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은 이중 처벌법은 세대원 중 누군가 탈북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에 대한 연대적 처벌제도라며 "죄를 지은(탈북) 사람은 (5~15년 노동) 교화형으로, 그의 가족은 따로 살고 있는 부모형제 자식에 이르기까지 산간오지로 추방한다는 새로운 처벌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당국은 (탈북했다) 북송당한 대상만 처벌하고 가족은 원래 거주지에서 살게 했다"면서 "이중 처벌법으로 인해 이제부터는 사소한 탈북 요소에도 이법이 가차 없이 적용돼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 딸의 가족까지도 추방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애미뒤진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