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미국 연방 11순회 항소법원 :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채권에 대해 지불 이행 의무가 없고, 미국 정부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미국 대법원 : 원심의 판결에 이상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채권자 패소)
왜 채권자들은 영영 청나라 채권에 대해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었는가?
1) 1930년 대공황 당시 중화민국 정부가 이 채권에 대해 디폴트 선언.
2)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대손상각 처리해서 휴지조각이 됨
3) 이 채권의 보유자들도 진지한 투자라기보다는 옛 채권 수집품 격으로 가지고 있던 것임
4) 이것으로 채무이행을 촉구한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음
5) 게다가 미국은 1979년까지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었음.
6) 이런 채권자들이 1930년대 중화민국의 디폴트 후 40년간 이쪽에 전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았음.
7) 이를 처음부터 거부한 중화인민공화국에게 갑자기 이를 요구한 것도 채권자들의 법률적 정당성을 약화시킴
8) 결국 줄줄이 패소크리
김정은 : 우리도 어케 안될까?
정확히는 청나라 채권은 1952년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1976년 시행된 외국주권면제법 적용이 불가하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미국에 저 청나라 채권을 갚을 이유가 하등 없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