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이익 금지 규정에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음. 그래서 확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상태가 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대학생의 경우 학사일정 종료된 다음에야 성적이 확정되고 직장인도 월급날이 되야 유급처리했는지 무급처리했는지가 결정됨.


신검이나 예비군으로 출석 불인정하고 감점한다고 소리쳐도 실질적으로 학사일정 종료까지는 미수범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님. 대충 국방부에 공문 받고 정정만 해주면 땡이니까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를 못함. 직장인도 결국 유급 인정하고 돈주면 되는 문제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음.


결론: 미수범 처벌조항 만들면 저 좆같은 짓 못하니까 법 개정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