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무기가 파손되거나 멀쩡한 상태로 자기 손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 예컨대 A국과 B국이 전쟁을 하는데 A국이 B국의 전차를 노획해서 B 전차를 분해한다면 그 전차가 B국이 개발, 생산한 무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C국의 전차를 B국이 수입해서 사용하는 거였다면 문제가 돼? 그래도 분해해봐도 되는 거야? A국과 C국의 사이는 적대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고 평범하게 교역도 하고 外交도 하는 사이라고 가정할게
그거는 정1치, 외1교의 문제 아님? 원칙적으로 뜯어도 문제는 없지 결국 B국 물건인데
전차의 최종사용권은 B국에 있으며 전투중 격파, 파손, 파기, 유기 등으로 사용권을 상실한 상태일 때, A국이 노획하여 A국의 마크 등 명확히 신원을 명시하였을 경우 사용가능함
노획하였으므로 비공식적으로 사용권은 A국에 있으므로 역설계 등을 통해 기술습득도 가능하나 국가간 이해관계나 정치관계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함
따라서 C국은 사전에 역설계 대비 등 보호조취를 취한 상태에서 B국에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