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본훈령 12호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즉결처분권은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26일 영시부터 부여한다. 2. 육군훈령 141호 즉결처분권을 취소한다 3. 육군훈령 194호 위 육군훈령 141호를 취소한다 그래서 종전때까지 국군 내에서 즉결처분권은 유지되었음
단기 ㅋㅋ
취소를 취소를 반사
한자로 쳐 쓰던거 봐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