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핵무기의 사용조건


· 핵무기 또는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공격 감행/임박

·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 감행/임박

·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감행/임박

· 유사시 확전 및 장기화 저지, 전쟁 주도권 장악 위한 작전상 필요

·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 발생




재래전 승산없는거 알고 저런 법 만든것 같긴한데


하여튼 저건 북진하면 핵공격한다는건데 어케 북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