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저 밑에 포로를 죽여도 되는 경우 라는 글 보고서 궁금해짐
내가 알기로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의 신분이 '군인' 인 경우만 포로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적의 신분이 '군인' 이 아니면 제네바협약 밖이라서 포로로서 대우를 못 받고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 반공유격대, 인민유격대가 많이 즉결처분 당했고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콩,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이나 탈레반, 기타 중동 지역의 이슬람 게릴라들도 많이 즉결처분된 것으로 앎. 엄연히 그들의 신분은 정규군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경찰이 포로로 잡혀도 제네바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즉결처분될 가능성이 높나?
대표적으로 참전경찰의 사례가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이 한국전쟁에 '전투경찰' 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했던 수많은 이들인데
한국전쟁 당시 경찰들 중에서도 북괴군이나 중공군한테 포로로 잡힌 이들 수도 많이 많을텐데 그들은 대부분
즉결처분 당했음? 아니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국군 포로들처럼 최소한의 포로 대우라도 받았음?
한국전쟁 때 경찰포로는 전쟁 이전부터 악명이 자자했던지라 거의 최악으로 대우해줬던걸로 기억함.
kwc 문서 보면 북한군이 국군,경찰 포로들 잡아다가 집단참수하고 매장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음.
최소한의 포로 대우라도 받아야 하는데 - dc App
일단 경찰도 포로 대우 받아야 함. 왜냐면 어디 소속으로 일정한 복식을 갖추고 싸우기 때문임. - dc App
법적으로 경찰도 식별 가능한 제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하면 군인에 준하게 대우해줘야 함. 괜히 '군경'으로 묶는 게 아니다. 민간인 역시 함부로 죽이고 고문하면 안됨. 제네바 협약 예외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게릴라, 레지스탕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