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당연히 좆됨, 그냥 좆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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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도 아무거나 집고 이거 징발임하고 되는게 아님
징발령 규정 따로있음
징발시 군표든 뭐든 전후 청구권 남겨야하고 기록해야함 법리적으로도 따질거 꽤 있고
전시징발도 다 규정대로 하는건데 약탈은 규정에 없음 - dc App
전시징발도 하다못해 군표같은 똥휴지쪼가리라도 주고 뺏는거지 그냥 지나가다 뺏으면 약탈이지
윗댓들처럼 징발 운운하며 허튼짓하다간 바로 인생 조지는거지
애초에 북한에 약탈할 꺼리가 있기나 하려나
북한 보다는 국내에서 작전 중에 우리국민들 상대로 범죄를 걱정해야지
확실히 북에서 약탈할 만한 물건은 없을듯
엥 죽은 놈 벗겨 입는거 처벌도 1년이네 많이 주진 않을줄 알았는데
저거 솜방망이 처벌하면 군기강 아작남
죽여놓고 원래 죽은애였음 이럴수도 있잖어 - dc App
생각만 해도 섬뜩하노 ;
금니 금반지 시계 벗기려고 전투유기하는거 땜이 크지 장신구 땜에 사람 죽이는 놈은 그거 아니어도 사람 죽임
1년이상 유기징역->1년~30년임.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형이다..
루팅하느라 작전하다말고 그자리 퍼지면 조때니까 애초에 그럴 생각조차 안들게 해야지
군법이 제대로만 작동하면 무시무시하긴해...
북한인에게서 거둬갈 만한건 목숨과 그 전리품인 수급 말고는 없다. 버러지들 살림 넘본다는 것 자체가 수치임
애미뒤진군파쇼새끼 좆울대도 아니면서 좆울대아아피달고 어그로좀 끌지마라
북괴군도 아니고 헌법상 우리국민인 사람들한테 목숨을 거둬가니 수급이 전리품이니 ㅋㅋ 병신고아중2병새끼
특) ~년 '이상'의 징역형이여서 최소 연단위 이상의 징역 확정 및 연단위 징역이라 집행유예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