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은 군사력 보유와 전쟁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라 무기 수출과 아무 관계가 없음
무기 수출을 금지한 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에서 구두로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임
1) 공산권 국가
2) UN 금수조치 대상국
3) 분쟁 당사국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나라
등 에 대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거고, 여기 해당 안되는 나라에 대해서도 무기 수출을 자제한다고 해서 사실상 수출을 막아온 것인데, 2014년에 새롭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하면서 이미 폐기되었음
제국주의 시대 때?
필리핀에 레이다하고 고속 순찰배 몇개 판거정도
애초에 평화헌법 땜에 뭐 제대로 팔수 있긴함? - dc App
그거 개정됨
개정된지 한참됐는데도 여전히 죽쑤고있으니 그게문제지 - dc App
평화헌법은 군사력 보유와 전쟁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라 무기 수출과 아무 관계가 없음 무기 수출을 금지한 건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에서 구두로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임 1) 공산권 국가 2) UN 금수조치 대상국 3) 분쟁 당사국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나라 등 에 대해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거고, 여기 해당 안되는 나라에 대해서도 무기 수출을 자제한다고 해서 사실상 수출을 막아온 것인데, 2014년에 새롭게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하면서 이미 폐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