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이니 국방동원업무규정을 직접 읽어봐도 좋음
요약하면
1. 합참이 머리가 되고 행정부처가 실무부서가 됨
2.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 필요한 물자를 조사하라고 하달.
2-1. 이 물자에는 예비군/예비군외인적자원/물적자원이 모두 포함
2-2. 필요한 공장과 이 동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인력 조사
2-3. 산업동원(공장의 경우)는 미군 소모량까지 계산해서 조사함
2-4. 이걸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3. 국방부장관이 동원 계획을 국무총리한테 제출, 국무총리 승인으로 발동
3. 건설기계와 건설인력
3-1. 공사업체는 동원대상인데 자주 사용될 경우 아예 군이 통제운영함
4. 소프트웨어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등 통신/정보 관련도 동원대상
4-1. 해당 분야 종사 인력도 동원대상에 포함됨
4-2. 통신회선 업계 책임은 KT 사장이 맡음
4-3.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컨설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사용
전쟁시 통제되는 모든 물자를 관리대상물자라고 하는데
이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모든 업체는 관리대상업체가 됨
관리대상업체는 각 해당 행정부처에 의해 통제되고
각 지역별 군의 물자동원업무 부대가 요청하는 물자를
우선적으로 생산하게 됨.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무기/탄약/화약 기타 군용물자
나. 식량/식료품/먹는샘물/동물사료/농약/담배 및 주류
다.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 기타 공산품류
라. 전기/연료 및 그 기기/기구류/소방기기류
마.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구 기타 의생용물자
바. 자동차/선박/항공기/철도차량/건설기계/하역장비 기타 수송 및 건설용장비
사. 토지/건물/토목건축용물자/공작물 및 그 부속물자
아. 전산장비/통신설비/통신용품 기타 통신용물자
자. 방송/신문/통신/영화 및 인쇄시설 기타 홍보용물자
차. 물의 사용권
카. 광업권/조광권/어업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타. 가목 내지 카목에 준하는 물자 및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리대상업체는 다음과 같음
가. (위에서 열거한) 관리대상물자의 생산/수리/가공/수출입/보관/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나. 동력/운송/하역/준설/통신/전자/건설/의료/보건/화학/기계/금속/제철/제강/토목/건축/금융/조폐/인쇄/보도/환경/인력개발/조사연구에 관한 업무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단체 및 기관
동원자원이 배분되는 우선순위는
1. 전쟁지도기관
2. 군대
3. 관
4. 민간
순임
다시한번 말하지만 요약본이니 국방동원업무규정을 직접 읽어봐도 좋음
아래에 누가 물어보길래 가급적 정확한 정보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요약해봄
농약은 왜지? 제초제로 쓰나?
농약/비료 생산시설 좀만 바꾸면 바로 화학무기로 변환
헐 ㄷㄷ
재벌은 어캐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