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ato.int/docu/pr/1999/p99-066e.htm


밑의 조건들은 1999년에 인준되었으므로, 1999년 이전에 가입한 NATO 국가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 튀르키예 포함


1) 국제적, 민족적 또는 외부적 영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법치와 인권에 대한 헌신, 군대의 민주적 통제

-> 우크라이나가 평화적 수단으로 자신들이 연루된 분쟁 또는 기타 국제적 분쟁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 되거나, 법치주의가 제대로 동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2) NATO의 방어 및 임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된다.


3) 회원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군대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

-> 우크라이나의 국방비 투자 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군납비리 등 국방 관련 부정부패가 심할 경우 문제가 된다.


4) 민감한 정보의 보안 및 이를 보장하는 보호 장치

-> 우크라이나 군 및 정부기관 등의 보안체계가 허술할 경우 문제가 된다.


5) NATO 협력과 국내법의 양립성

-> 우크라이나 국내법이 NATO 협력과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경우 문제가 된다.



위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했다고 기존의 NATO 회원국들이 동의할 때 , 그제서야 NATO 가입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시작 후에도 무려 5단계를 거쳐야 하며, 특히 4번째 단계에서는 기존의 모든 회원국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나라도 가입에 반대 시 스웨덴(튀르키예가 반대)처럼 가입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특별히 가입기준을 낮추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우크라이나는 위의 5개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