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올라온 정보글에선
1. 육본훈령 12호로 즉결처분권 부여
2. 육본훈령 141호로 12호 즉결처분권 취소
3. 육본훈령 194호로 141호 취소
라고 즉결처분권 취소했다가 그걸 다시 취소했다고 써져있는데
여기서는 141호가 아니라 191호로 즉결처분권이 취소되었고 다시 즉결처분권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어서 한번 자세히 찾아봄
출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원래는 링크 달려고 했는데 주소가 너무 길어서 본문만 복붙함, 사이트가서 "훈령" 키워드 검색 후 편년자료 => 자료대한민국사 누르면 찾을 수 있음
○ 육본훈령 12호
육군본부, 전장이탈 시 직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부여
▹ 육군훈령 제12호
육군본부, 경북 대구, 단기 4283년 7월 25일 11:00
强有力한 공세이전을 단행함에 제하여 각급 지도관은 左記 사항을 隷下 부대 장병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고병과 신병의 통합지휘에 만유감 없기를 期할 事.
記
1. 신병에 대한 전투간의 교육을 계속 실시하라.
2.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직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한다.
附言
제2항의 전장 이탈이라 함은 직장상관의 명령한 지점에서 명령 없이 후퇴함과 명령한 작전행동을 의식적으로 불이행함을 말함.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一權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12호 ; 한국전쟁사료 제65권 38쪽
○ 육본훈령 191호
<陸本訓令 제191호 直決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
육본훈령 제191호
육군본부, 대구, 단기 4284년 7월 6일 12시
訓令
직결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
단기 4283년 7월 25일 12시 육군훈령 제12호 훈령으로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직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단기 4283년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하였으며 전장 이탈을 묵과한 지휘관은 전장 이탈과 동일한 죄과로 처단하게 되었다.
이는 6·25 직후 我국군이 38선에서 적에게 돌파 당하자 병력, 장비에 너무 차이가 많음을 알매 見敵·후퇴·분산·혼란의 상태를 연출하여 국군으로서의 국난에 대한 자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조차 잃게 된 위기에 전국을 수습하고 군의 단결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如此 훈령을 발포한 것이나 역전 1주년을 경과한 금일 我국군은 질적으로나 군기면에 있어서나 작전행동에 있어서 당시의 상태와는 괄목할만한 발전 향상을 보게 되었으며 민주주의국가의 국군으로서 엄연한 군법이 확립되어 있는 이상 如斯한 직결처분권을 행사할 바 없으므로 玆에 이 직결처분권을 단기 4284년 7월 10일 0시부터 취소한다.
각급 지휘관은 부하에 대하여 骨肉之情으로 대하는 동시 태연 침착 치열한 책임감을 공지하며 상시 진두지휘함으로써 혁혁 상승의 국군 전통을 조성하기에 각별 유의할 것이며, 국가로 하여금 여차 불명예한 권한을 재발동하지 않게 하도록 정진할 것을 시달한다.
육군총참모장 육군대장 李鍾贊
하달법:인쇄 배포
배포선
국방부 2부, 각 군단 1부, 각 사단 1부, 각 연대 1부, 憲司 1부, 砲司 1부, 인사·정보·군수·高副·통신·공병·병기·병참·의무 각 1부, 보관 2부
한국전쟁사료 65, 532~533쪽
○ 육본훈령 194호
<陸本訓令 제194호 直決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 추가>
육본훈령 제194호
육군본부, 대구, 단기 4284년 7월 24일 12시
직결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추가)
육군훈령 제191호(단기 4284년 7월 6일 12시 附) 직결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에 추가하여 좌기 사항을 단기 4284년 8월 1일 0시로 취소한다.
記
1. 육군훈령 제155호(단기 4284년 1월 13일 17시 부) ‘총포 및 차량 유기 금지 및 엄벌에 관한 건’ 중
제1항 총포 및 차량을 유기하였을 시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當사병은 극형, 當該 지휘관은 철저한 책임 추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작전상 부득이 총포 및 차량을 유기 혹은 파괴하였을 시는 그 증거품으로 별표 명세와 如한 부속품 혹은 이 병기가 재사용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부속품을 지참 귀대할 것임. 따라서 낙오병이 이 부속품을 지참하지 않고 귀대하였을 시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2. 육본훈령 제179호(단기 4284년 1월 26일 17시부) ‘통신 기재 유기 손실 엄금에 관하여’ 중
제2항 작전상 부득이 該 기재를 파괴 혹은 유기하였을 때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속품 또는 증거품을 지참 귀대할 것이며, 該 증거품 없이 귀대한 사병에 대하여서는 대대 통신장교급 이상 책임 장교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육군총참모장 육군대장 李鍾贊
하달법:인쇄 배포
배포구분:전 부대
한국전쟁사료 65, 544~545쪽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자료보면
육본훈령 12호 :
전장이탈시 즉결처분
육본훈령 141호 :
못 찾음
육본훈령 155호 :
총포 및 차량 유기시 즉결처분
육본훈령 179호 :
통신기재 유기 또는 파괴시 즉결처분
육본훈령 191호 :
전장이탈 즉결처분 취소
육본훈령 194호 :
총포 및 차량 유기, 통신기재 유기 또는 파괴시 즉결처분 취소
따라서 맨 처음 링크글과 다르게 즉결처분은 다시 부활한 적은 없었다고 봐야함
육본훈령 194호는 191호를 취소한게 아니라 전장이탈 외 다른 이유로 즉결처분하는 것을 취소한 거임
https://www.joongang.co.kr/article/1273730#home
내가본건 이거였음.
<휴전 후에 즉결권 폐기>▲태윤기씨(당시 육군중령=군법무관·현 변호사·53) 『6·25가 나 적이 파죽지세로 남침하자 국군은 철퇴를 거듭하면서 혼란의 와중에 들어가자 군기에 대한 문제를 심각히 생각지 않을 수 없게됐지요. 육본은 수원에서 총 참모장의 명령 없이 철퇴하는 부대는 엄단하겠다는 훈령을 선포하고 즉결처분권을 부여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마침내 육본은 서기 1950년7월26일 영시를 기해 총 참모장의 이름으로 분대장급 이상의 각급 지휘관에게 즉결처분권한을 부여하는 훈령을 선포했던 겁니다(별항의 훈령전문참조).이 즉결처분은 후에 말썽도 많았고 간혹 남용되기도 해서 물의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잘 용해됐어요.
이러다가 1년 후인 51년7월6일12시를 기해 육본은 이종찬 총 참모장의 이름으로 즉결처분권을 취소한다는 훈령을 내렸다가 20일도 채 못돼 다시 부활시켰지요. 이때는 좀 상당히 완화된 편이었지만 군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부활시킨 거지요. 이것이 완전 폐기된 것은 휴전협정이 조인된 후이죠.』
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54&totalCount=54&itemId=dh&synonym=off&chinessChar=on&page=1&pre_page=1&brokerPagingInfo=&types=&searchSubjectClass=&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9C%A1%EA%B5%B0%EB%B3%B8%EB%B6%80+%ED%9B%88%EB%A0%B9&searchKeywordConjunction=AND&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9C%A1%EA%B5%B0%EB%B3%B8%EB%B6%80+
위의 건 194호, 191호 10일 뒤에 나온 거 찾아봐야겠네
그리고 191호를 141호라고 잘못 쓴 거 같은데, 141호는 DB에 아예 없음
그래서 난 191호로 모든 즉결처분권이 취소되었다가 194호로 155호, 179호는 부활했다는걸로 봄
ㅇㅇ 이제와서보니 중앙일보 기사가 오기한거 같네
중앙일보가 잘못 쓴 건지, 아니면 한국사 DB 자료만 봐선 모르는 건지
"훈령", "즉결처분", "直決", "취소" 키워드 검색해봐도 51년 7월 6일 훈령 191호 이후에 즉결처분 다시 부활시켰다는 자료는 안나옴 한국사 DB랑 내 정보문해 능력으로는 여기가 한계임
나는 191호는 12호 즉결처분만 취소하고, 194호로 155호, 179호 즉결처분도 추가로 취소한 줄 알았는데
軍事法硏究. 第1-2輯, 육군본부, 1982년 자료를 보는데 즉결처분권에 대한 서술이 있음
대신 찾아줄 수 있음? 검색+해석 능력이 딸려서 찾기 힘들다 ㅠㅠ
정확하게는 시론 : 전장이탈자 및 항명자에 대한 즉결 처분권행사에 관한 고찰(김영범, 111p~)에 있는 것으로 사례 중 하나로 6.25전쟁 중 즉결 처분권을 드는데 여기서도 1951년 7월 10일 00시부/육본 훈련 191호로 취소되었다고 나와있음.
https://dl.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199215875#none
여기로
들어가서 113페이지 읽으면 됨.
그리고 의외로 해당 시론에서는 당시 즉결 처분권이 우국충정은 이해할 수 있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불법한 명령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더라.
입맞춰 버리면 답없다 이말인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