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올라온 정보글에선

1. 육본훈령 12호로 즉결처분권 부여

2. 육본훈령 141호로 12호 즉결처분권 취소

3. 육본훈령 194호로 141호 취소

라고 즉결처분권 취소했다가 그걸 다시 취소했다고 써져있는데
 
 
 
 
 

여기서는 141호가 아니라 191호로 즉결처분권이 취소되었고 다시 즉결처분권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없어서 한번 자세히 찾아봄
 
 
  
  
 
출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원래는 링크 달려고 했는데 주소가 너무 길어서 본문만 복붙함, 사이트가서 "훈령" 키워드 검색 후 편년자료 => 자료대한민국사 누르면 찾을 수 있음
  
 
    
  
   
○ 육본훈령 12호

육군본부, 전장이탈 시 직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부여

▹ 육군훈령 제12호

육군본부, 경북 대구, 단기 4283년 7월 25일 11:00

强有力한 공세이전을 단행함에 제하여 각급 지도관은 左記 사항을 隷下 부대 장병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고병과 신병의 통합지휘에 만유감 없기를 期할 事.


1. 신병에 대한 전투간의 교육을 계속 실시하라.

2.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직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한다.

附言

제2항의 전장 이탈이라 함은 직장상관의 명령한 지점에서 명령 없이 후퇴함과 명령한 작전행동을 의식적으로 불이행함을 말함.

총참모장 육군소장 丁一權


육군본부 작전훈령, 제12호 ; 한국전쟁사료 제65권 38쪽
 
 
 
  
  
○ 육본훈령 191호

<陸本訓令 제191호 直決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
육본훈령 제191호
육군본부, 대구, 단기 4284년 7월 6일 12시
訓令
직결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
단기 4283년 7월 25일 12시 육군훈령 제12호 훈령으로 명령 없이 전장 이탈할 시의 직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단기 4283년 7월 26일 0시부터 부여하였으며 전장 이탈을 묵과한 지휘관은 전장 이탈과 동일한 죄과로 처단하게 되었다.
이는 6·25 직후 我국군이 38선에서 적에게 돌파 당하자 병력, 장비에 너무 차이가 많음을 알매 見敵·후퇴·분산·혼란의 상태를 연출하여 국군으로서의 국난에 대한 자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조차 잃게 된 위기에 전국을 수습하고 군의 단결을 조성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如此 훈령을 발포한 것이나 역전 1주년을 경과한 금일 我국군은 질적으로나 군기면에 있어서나 작전행동에 있어서 당시의 상태와는 괄목할만한 발전 향상을 보게 되었으며 민주주의국가의 국군으로서 엄연한 군법이 확립되어 있는 이상 如斯한 직결처분권을 행사할 바 없으므로 玆에 이 직결처분권을 단기 4284년 7월 10일 0시부터 취소한다.
각급 지휘관은 부하에 대하여 骨肉之情으로 대하는 동시 태연 침착 치열한 책임감을 공지하며 상시 진두지휘함으로써 혁혁 상승의 국군 전통을 조성하기에 각별 유의할 것이며, 국가로 하여금 여차 불명예한 권한을 재발동하지 않게 하도록 정진할 것을 시달한다.
육군총참모장 육군대장 李鍾贊
하달법:인쇄 배포
배포선
국방부 2부, 각 군단 1부, 각 사단 1부, 각 연대 1부, 憲司 1부, 砲司 1부, 인사·정보·군수·高副·통신·공병·병기·병참·의무 각 1부, 보관 2부

한국전쟁사료 65, 532~533쪽
  
 
 
○ 육본훈령 194호

<陸本訓令 제194호 直決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 추가>
육본훈령 제194호
육군본부, 대구, 단기 4284년 7월 24일 12시
직결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추가)
육군훈령 제191호(단기 4284년 7월 6일 12시 附) 직결처분권 취소에 관한 건에 추가하여 좌기 사항을 단기 4284년 8월 1일 0시로 취소한다.
1. 육군훈령 제155호(단기 4284년 1월 13일 17시 부) ‘총포 및 차량 유기 금지 및 엄벌에 관한 건’ 중
제1항 총포 및 차량을 유기하였을 시는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當사병은 극형, 當該 지휘관은 철저한 책임 추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작전상 부득이 총포 및 차량을 유기 혹은 파괴하였을 시는 그 증거품으로 별표 명세와 如한 부속품 혹은 이 병기가 재사용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부속품을 지참 귀대할 것임. 따라서 낙오병이 이 부속품을 지참하지 않고 귀대하였을 시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2. 육본훈령 제179호(단기 4284년 1월 26일 17시부) ‘통신 기재 유기 손실 엄금에 관하여’ 중
제2항 작전상 부득이 該 기재를 파괴 혹은 유기하였을 때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속품 또는 증거품을 지참 귀대할 것이며, 該 증거품 없이 귀대한 사병에 대하여서는 대대 통신장교급 이상 책임 장교에게 즉결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육군총참모장 육군대장 李鍾贊
하달법:인쇄 배포
배포구분:전 부대

한국전쟁사료 65, 544~545쪽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자료보면

육본훈령 12호 :
전장이탈시 즉결처분

육본훈령 141호 :
못 찾음

육본훈령 155호 :
총포 및 차량 유기시 즉결처분

육본훈령 179호 :
통신기재 유기 또는 파괴시 즉결처분

육본훈령 191호 :
전장이탈 즉결처분 취소

육본훈령 194호 :
총포 및 차량 유기, 통신기재 유기 또는 파괴시 즉결처분 취소
 
 
 
따라서 맨 처음 링크글과 다르게 즉결처분은 다시 부활한 적은 없었다고 봐야함

육본훈령 194호는 191호를 취소한게 아니라 전장이탈 외 다른 이유로 즉결처분하는 것을 취소한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