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열! 해병법전에 따라 6974초 동안 공연무사하게 점유한고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넘어온 것을 모르는 것인가?
Oo(39.124)2023-06-20 14:56
답글
따흑;
HeavyD!(seung5248)2023-06-20 14:57
또는 불법 적치물이라고도 해요
익명(2dkrzaznbkum)2023-06-20 14:55
너희에게 없는 뜨거운 사랑도 있다, 아쎄이!!
익명(ddhsrrr)2023-06-20 15:00
악! 더블오 해병님! 해병성체를 불법건축물이라 불러도 되는건지 또는 이런말을 하는 기열 싸제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은 어차피 해병성체는 정당한 건축물이니 상관없는지 그리고 기열짭새들이 이걸 단속하려들면 어케해야하는지 이걸 묻는것이 해병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기열찐빠스러운짓인지 여쭈어봐도 되겠슴까 - dc App
소노다해미(sonodaumi130315)2023-06-20 15:02
답글
새끼.. 기합! 기열스러운 싸제법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병성채는 정확히 건축물이 맞다! 하지만 헌법 위에 있는 해병법의 순서가 먼저이니 기열짭새가 주장하는 위법성은 조각되며 이에 대한 이의는 오도봉고에서 받는다는 것을 친절하게 고지하고 자진 입대시키면 된다!
싸제용어로는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르는 그거요?;
기열! 해병법전에 따라 6974초 동안 공연무사하게 점유한고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넘어온 것을 모르는 것인가?
따흑;
또는 불법 적치물이라고도 해요
너희에게 없는 뜨거운 사랑도 있다, 아쎄이!!
악! 더블오 해병님! 해병성체를 불법건축물이라 불러도 되는건지 또는 이런말을 하는 기열 싸제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은 어차피 해병성체는 정당한 건축물이니 상관없는지 그리고 기열짭새들이 이걸 단속하려들면 어케해야하는지 이걸 묻는것이 해병정신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기열찐빠스러운짓인지 여쭈어봐도 되겠슴까 - dc App
새끼.. 기합! 기열스러운 싸제법 제2조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해병성채는 정확히 건축물이 맞다! 하지만 헌법 위에 있는 해병법의 순서가 먼저이니 기열짭새가 주장하는 위법성은 조각되며 이에 대한 이의는 오도봉고에서 받는다는 것을 친절하게 고지하고 자진 입대시키면 된다!
라고 쓰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