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붕이들은 군관련 법에 별 관심이 없나보다.

그래서 법을 맛보기나마 배운김에 몇자 쓰려고함.

법좀 공부하자.모르면 '모르면 맞아야죠'하면서 법원이 비웃어줄 것이다.



1.우리의 주적인 간부의 대對 병사 부조리가 크게 줄 것이다.

현행헌법 29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돈이 걸려있으므로,이 조문은 바뀌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당한놈은 알겠지만 국가는 돈주는거에 많이 인색하다).


즉, '직무집행상 피해배상금지'가 없어진 만큼,훈련중 부조리를 하면 자기가 꼼짝없이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단 뜻이다.

훈련외 시간에 부조리? 공관갑질 사건처럼 개망신당하게? 아마 더 영혼까지 털릴것이다.





2.야비군 훈련이 쉬워질지도 모른다.

지금 훈련은 널널해도 보통 상부 지침상 사고나서 같은 이유가 많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2조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이중배상금지를 바탕으로 하므로 당연히 위헌크리맞고(뭐 평등권으로 문제삼겠지) 폐지된다.즉,야비군훈련시 사고나면 간부가 뒤집어쓸수 있단 뜻이다.

밥먹고살려면 알아서들 사리겠지.





3.병사간 부조리도 크게 줄 것이다.

지금까지 부조리사건에서 피해자가 독박쓴건 가해자들이 '그거 훈련,가르치는 도중에 빡쳐서 그랬음ㅎㅎ'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하소연하는건 '고충민원'이라고 따로 죽창을 빌려 찔러야 했다.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5항-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수틀리면 조질수있음.

작정하고 민사소송으로 배상 치르면 됨ㅎㅎ 아님 뭐 증거 간직했다가 폭행죄같은 형사상 범죄까지 집어넣을 수도 있겠고 ㅎㅎ

꼬우면 그런짓 하질말든가



4.훈련때 간부들이 더 신경써줄지도 모른다

냉정히 말해서,간부들이 얼마나 아끼는지 본인은 갠적으로 회의적임

병사들을 뭔 소모품 취급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한두번 든게 아니었음

근데 이중배상금지가 없어지면, 피해받은 그 병사가 자기 책임이라면, 독박쓰지 않으려고 신경쓰는 척이라도 해줘야됨

최소한 안전교육이라도 더 실속있게 해줄거다.



한줄요약

군생활은 분명히 편해질 것이다



근데 난 전역했잖아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