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범죄자는 "범죄를 직업"으로 삼았다는 

당시 독일의 우생학적 범죄 이론에 따라서, 

프로직업범죄자(Berufsverbrecher)로 지정.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무기한 예방 구금"이 허용됨.

예방 구금은 문자 그대로 범죄 예방 목적의 구금.



또 법원의 명령 없이도 경찰이 임의로 "정기 감시"를 할 수 있었는데,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면 대상 인물은 야간에 거주지를 떠날 수 없고,

1주일에 1번 경찰에 정기적으로 보고, 24시간 이내에 거주지 변경을 보고,

거주지역을 벗어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음.


또 감시 대상자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거나, 

특정인과 접촉하는게 금지될 수 있음.



이 직업범죄자들은 "나치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2020년이 되어서야 인정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