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진이 헌법상 의무라는 사람들은 3조만 보고 얘기하는 데 4조에 따르면 북진은 위헌일 수도 있음
5조 1항의 침략적 전쟁 부인까지 가면 더 복잡해지고. 애초에 한반도를 휴전선 남쪽으로 정의내릴 수도 있지. 웃기지만 실제로 대만이 몽골 인정할 때 쓴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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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는 그냥 통일의 방향성을 얘기한거 아님? 추진한다 라고 되어있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로 한다 이말은 아니잖음.
국가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북진을 하면 위헌일 수도 있다고 - dc App
그렇게 따지면 3조도 그냥 우리 영토란 거지 북진을 하라는 내용은 없잖아 - dc App
말이 됨? 헌법상의 영토가 불법 괴뢰집단에게 점령당한건데 북진의 이유가 아님 뭐임?
4조가 그 불법집단과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 dc App
이 글은 북진이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헌법은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북진을 헌법상 의무로 보지 않을 수 있다임. - dc App
예전에 북진글에서 무조건 헌법 때문에 해야 한다는 사람 생각나서 쓴 글임. 결국 이런 모호한 조항 때문에 북진은 정치적 선택일 뿐임. - dc App
북괴가 침공하면 맞받아쳐서 북진도 할 수 있는거지. 4조하고 괴리는 없다고 본다
북한의 선제침공 없는 북진은 위헌일 수 있는 거지 - dc App
어차피 ㅂ북괴는 도발함.
도발과 침공은 다르지 - dc App
일단 3조나 4조나 9조처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한다여서 강제조항 맞음 - dc App
그러니까 이 모호한 헌법 조항은 해석할 여지가 ㅈㄴ 많다고. 북진은 정치적 선택일 뿐 헌법적 의무가 될 수 없다고 - dc App
결국 정치적 해석에따라 북진은 위헌일수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일 수도 있음. 헌법은 워낙 모호하니까. 그건 결국 정치 문제지. 헌재는 이라크전 때부터 5조 1항 같이 정치적 행동에 대한 해석은 피하고 있으니까. - dc App
먹이 잘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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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헌법상 의무로 북진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길래 - dc App
이미 통일은 된 상태고 영토를 무단 점유한 좀 많이 커다란 갱 공격하는데 뭐가 문제임
이건 또 뭔소리임? - dc App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통일 상태고 맥시코 카르텔보다 강력한 범죄조직을 소탕하러 간다고 주장하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거임
뭐 북진을 원하는 정부면 좀 억지더라도 그렇게 해석해 북진 할 수도 있겠지. 북진을 원하지 않으면 4조나 5조 1항을 끌어오거나 3조의 한반도 해석을 바꾸면서 회피할 수도 있고 - dc App
북진이 위헌인지 헌법상 의무를 다하는 건지는 그때의 정치적 해석에 달려있음 - dc App
크게크게 써놓는 헌법이 뭐 다 그렇지 해석하는 헌재도 정치적 사법기구인데
글쓴애는 도발이랑 침공이랑 왜 구분짓는지 모르겠는데 '쳐맞은' 입장에서 조용히 넘어갈때 쓰는게 도발이다 연평도 공격당한게 도발인지 침공인지 생각해봐라 그 로켓이 서울로 떨어졌어도 쳐맞은 대한민국 정부가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도발임. 반대로 쳐맞은거 갚아주고싶으면 연평도 침공으로 쓰고 복수했을꺼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 << 이부분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 이라고 한거지 전쟁이나 무력은 안쓴다고는 안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국회에서 무력으로 북진하는데 찬성하면 그것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거고 . 평화적 통일정책이라고해서 전쟁이나 무력을 배제한게 아니다, 비교적 평화롭게 10만명 죽일거 1만명만 죽여도 그건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고 해석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