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북진이 헌법상 의무라는 사람들은 3조만 보고 얘기하는 데 4조에 따르면 북진은 위헌일 수도 있음
5조 1항의 침략적 전쟁 부인까지 가면 더 복잡해지고. 애초에 한반도를 휴전선 남쪽으로 정의내릴 수도 있지. 웃기지만 실제로 대만이 몽골 인정할 때 쓴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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