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6탄약창(전라북도 임실군 소재) 예하부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 피해자가 이를 부대 간부들에게 신고하였으나 간부들이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의 군사경찰 수사 의뢰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부대는 가해자 중 한 명을 잠시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다시 원대 복귀 시켰고, 피해자에겐 타 부대 전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를 반복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https://www.mhrk.org/notice/press-view?id=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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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뭐지?
제보자인 피해자가 군생활 ㅈㄴ 못하긴 했나 보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