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에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잠수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교, 부사관에 대해서 5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음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에 특수업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잠수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교, 부사관에 대해서 5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음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14#AJAX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법령 캡쳐해서 올려주려고 했는데 유동이라 안된댜
옛날에 30~50받는다고 말한양반 진짜로 잠수함 탔거나 이거보고 말했나보네
왜 50이하의 수당일까. 장기 항해 가능하면 저거 법령 개선해 주려나. - dc App
모루겠음
함정승무원으로서 3개월의 1회 이상 출동하는 군인에 대해서 특수함승무원의 경우 월봉급액의 150% 이하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잠수함 수당은 더 될것으로 보임
그거랑 항해수당, 승조원이 육상 등 타 보직 가도 승조자격 유지수당 그런 거 있다 들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