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이나 영상물들 통해서 무슨 동네에 무시받던 머슴이나 천것이 공산군 오니까 그것들 등에 업고 그동안 쌓인 불만 해소하며 패악질 일삼는 모습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은 공산군이 강제로 지위 강요하는데 그거 피할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맡게된 경우가 많다고 함.
실제 마을에서 힘 좀 있고 방귀 좀 뀌는 집안은 밑에다 짬시켜서 거절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주로 맡았다고.
후일 국군이 수복한 뒤 복역자들 색출할 때 이렇게 억지로 맡긴 사람들도 당연히 끌려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탄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냥 안면몰수하고 희생양으로 내던지는 경우도 많았음.
자의, 타의 구분없이 부역자는 연좌제+끔살이지
그럼 나치치하의 관료들도 처벌할 수 없음. 다른 사람이 시킨 거니까.
실제로 다 처벌 안했음. 그리고 관료는 지가 지원한거고 이 경우에 빗대야할건 점령지의 협조자들이지.
연합국에 협조했으니까 살았지. 법리적으로 처벌받지 말아야 된 건 아님.
협조 안했어도 산 사람 많음. 말단관료에겐 연합군이 이용해야 할 가치도 없었으니까.
형벌은 행위에 처벌하는 거지 존재에 처벌하는 게 아님. 만약 존재에 처벌하면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거든.
그리고 법에는 정상참작이란 개념도 분명히 존재하지.
법 조금만 알아도 행위 그 자체만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거 알건데 왤케 법법 타령하지
정상참작은 통치행위지 법관이 위정자가 시키니까 그렇게 판결할 뿐. 만약 살인을 정상참작으로 봐주면 사법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음? 원님재판임?
정상참작을 통치행위라니 님 법알못임?
아우 씨발 법전 한번 펴본적도 없는 새끼구나 메모하고 넘어간다
예를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들 죽여도 살인죄를 구형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이 유흥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가 많아졌고 음주운전자를 다 살인죄로 처벌하면 감옥이 모자라기 때문임.
죄형법정주의 개념조차 이해를 못했구만 ㅉㅉ
범죄자를 다 처벌해야한단 얘기는 아님.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걸 지적한 거림. 범죄저질렀다고 다 처벌하면 감옥운영비 누가 감당하냐?
대한민국 전과자가 몇명인 줄 앎? 네명 중 한명은 전과자임. 그런데도 사회가 굴러가는 건 위정자가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쓸모있는 놈년을 살렸기 때문임.
그냥 혼자 망상 그만하고 가서 정상참작이 뭔지, 죄형법정주의가 뭔지 검색이라도 하고 와.
죄형법정주의는 당연히 옳지.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런거지 예외도 있음. 법정 판결은 미국같은 민주사회에서도 나치 독일같은 전체주의사회에도 결단임. 사람이 판결하지 AI가 판결 안하거든. 옛날에 칼 슈미트 독일 법철학자가 이 걸 지적했음. 제도에도 결단이 있다고.
피도 눈물도 없이 봐주는거 없는 준엄한 형벌 떠들다가 예외타령하면 뭐 어쩌란거지.
두다나 오르반이 민주국가에서 왜 사법부를 장악하려할까? 방법도 민주적인 선거로 하는데? 그건 법원은 결단을 내리는 곳이고. 결단은 분명히 비민주적이거든.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독재하려는 독재자가 가장 먼저하는 게 사법부 장악임.
형법상 정해진 원칙이 정상참작인데 자비없는 지엄한 법의 심판 ㅇㅈㄹ 떨다 이제와서 법관 자의 타령임?
대법관,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국민이 선출 안하지? 왜냐 판결은 결단이기 때문임. 정치적이고. 제도를 만드는 존재도 제도일까? 사람일까? 수문제가 과거제만들었는데 수문제가 과거합격 안 했잖음. 나는 제도와 결단이 다르다는 걸 지적했음.
[나는 제도와 결단이 다르다는 걸 지적했음.]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랑 뭔 상관이냐고?
정상참작은 제도가 만든게 아니라고. 그건 법관의 판단이고 그 법관을 임명한 사람의 의지임. 정상참작해야한다고 법률이라도 만들면 그 법률을 적용해야할텐데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안하면 법치가 무슨 소용임?
형법 제 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에 적혀있지만 제도가 아니다는 주장 잘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봐. 2차대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누가 열었고, 검사와 판사를 임명한 게 누구일까? 그건 연합국 정치인과 그 연합국 정치인를 지지하는 국민들임. 전범들때문에 피해입은 사람들. 나치가 이 세상을 부수지 않았다면 처벌받았을까?
애초에 니 말대로면 법관의 판결 그 자체가 통치행위인건데? 법전의 해석을 인간에게 맡긴순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수밖에 없건만 살인죄 판정은 제도고 정상참작은 통치행위임? ㅋㅋㅋ
그리고말입니다, 지금 뭘 모르시나본데 6.25 부역자 처단사례 중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친 경우는 없어요. 그들 전부가 일선부대, 혹은 지휘관 아니면 그 위의 명령에 따라 자의적 판결로 처벌한건데 여기서 법타령해봤자 의미없는거 아시죠? ㅋㅋ
법률에 정상참작이 있다는 거 나도 앎. 단지 적용이 자의적일 뿐임. 재벌이 경제범죄 저지를 거하고 조희팔이 사기저지른거하고 결과가 어떠냐? 정치인이 재벌안봐줬으면 이재용은 감방에서 죽음. 그런데 풀려난 건 국민이 그러라고 정치인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런거임.
[만약 살인을 정상참작으로 봐주면 사법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음? 원님재판임?] 이딴소리해놓고 이제와서 사법행위 자체가 자의성이 들어갔네 하면 뭐 어쩌잔건데? 도대체 뭘 주장하고 싶냐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번이 정말 선진적인데 망한 건 법률가가 못나서가 아니라 국민이 반대해서임. 나치당 집권할 때 국회의석 3분의 1밖에 먹었는데 독재할 수 있었던 건 공산당도 3분의 1을 먹었고 둘을 합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국민의 과반수가 공화국의 전복을 바랬단거거든. 헌법개정할 때 국민투표하잖아 이걸 괞이 할까?
[형벌은 행위에 처벌하는 거지 존재에 처벌하는 게 아님. 만약 존재에 처벌하면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거든.] 그래서 지금 니가 떠드는게 니가 적은 첫 리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말해봐
법률이 제도 맞는데 법관이 제도가 아니고 법관이 내리는 판결도 제도가 아니란 거임. ai가 판결 안하잖아?
[형벌은 행위에 처벌하는 거지 존재에 처벌하는 게 아님. 만약 존재에 처벌하면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거든.] 그래서 그 주장이 니가 쓴 이 댓글과 대체 뭔상관이냐고?
법관이 정상참작을 적용하는데 기준이 뭐라고 생각함? 아까 전에 음주운전을 생각해봐도 알텐데 사회를 운영하는 필수인력마저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면 사회와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짐. 미국에선 야외에서 술병을 보이거나 야외음주를 하면 체포되는데 한국에선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소주까도 뭐라 안하지? 그건 미국는 유흥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고 한국은 했으니까. 숫자의 차이임. 한국도 음주운전은 불법임. 그런데 미국은 숫자가 적고 한국은 많으니 한국법원에서 봐준거임. 한국 문화를 봐서.
[애초에 니 말대로면 법관의 판결 그 자체가 통치행위인건데? 법전의 해석을 인간에게 맡긴순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수밖에 없건만 살인죄 판정은 제도고 정상참작은 통치행위임? ㅋㅋㅋ] 아까 리플 고대로 복붙해줄게. 니 기준에서면 법관이 판결내리는 자체가 통치행위인건데 왜 정상참작만 물고 늘어짐?
대한민국 전과자가 국민 4명 중 1명인데 범죄자라고 모두 감옥에 가두면 사회가 안 굴러가니까. 악질은 가두고 운영을 위한 인력은 봐준거지 국민이. 국민이 정치인을 선택하고 정치인이 법률을 만들고 법률로 법관이 판결하니까.
[애초에 니 말대로면 법관의 판결 그 자체가 통치행위인건데? 법전의 해석을 인간에게 맡긴순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수밖에 없건만 살인죄 판정은 제도고 정상참작은 통치행위임? ㅋㅋㅋ] 아까 리플 고대로 복붙해줄게. 니 기준에서면 법관이 판결내리는 자체가 통치행위인건데 왜 정상참작만 물고 늘어짐?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드는거 알지? 법률이 비정치적이라면 그걸 만드는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아닐까 맞을까? 나는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뽑힌 의원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애초에 니 말대로면 법관의 판결 그 자체가 통치행위인건데? 법전의 해석을 인간에게 맡긴순간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수밖에 없건만 살인죄 판정은 제도고 정상참작은 통치행위임? ㅋㅋㅋ] 아까 리플 고대로 복붙해줄게. 니 기준에서면 법관이 판결내리는 자체가 통치행위인건데 왜 정상참작만 물고 늘어짐? 세번째다 빨리 답해라
수문제가 선거제라고 과거제를 만들었는데 수문제가 과거합격자는 아니잖아. 제도를 만드는 존재는 사람임. 난 그걸 지적했을 뿐임.
그래서 법관의 판단 자체가 통치행위인데 살인죄 판결은 제도고 정상참작은 통치행위인 이유가 뭐냐고?
판결이 제도가 아니란 걸 지적했음. 법률이 제도이지. 난 법률이 제도가 아니라한 적 없음. 난 법의 적용이 자의적일 수 있단 걸 지적했을 뿐이고.
정상참작과 그 허용범주 작용대상 모두 법률에 들어있으니 정상참작도 제도입니다. 언더스탠?
그리고 법의 적용이 자의적인걸 아시는분이 [형벌은 행위에 처벌하는 거지 존재에 처벌하는 게 아님. 만약 존재에 처벌하면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거든.] 이딴 소릴 하세요?
대법관임명이나 헌법재판관임명이 정치뉴스에 왜 뜨겠음? 그리고 미국 대법관 보수니 진보니 하지? 그건 사법행위의 법률은 제도적이지만 적용은 결단. 즉 정치란 걸 지적했음. 잘 생각해 봐.폴란드의 두다, 헝가리의 오르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권력 장악하려고 사법부장악하잖아. 솔직히 국민 반발 무시하고 반대파 범죄자만드는 법률 제정하면 독재가 쉬운데 민주국가니 그게 안 돼잖아? 여기서 법률을 바꾸는 게 국민의 의지때문에 안되면 법관을 파면하고 독재에 찬성하는 법관앉히고 판결을 멋대로 하지? 그건 법률은 제도이지만 적용은 결단이거든.
적용이 결단인거 아시는 분이 [만약 살인을 정상참작으로 봐주면 사법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음? 원님재판임?] 이런 소리 하신 이유는?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하면 원님재판이 될 수 밖에 없지.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가가 알고, 국민이 허용하면 처벌 안 받음. 음주운전이 살인죄가 안되는 게 헌재가 그리 결정했는데 현법재판관은 정치인이 임명하고 정치인은 국민이 선택하니까. 연역적으로 판단하면 국민이 음주운전이 살인이 아니라고 한 거 아니겠음?
니 주장대로면 법관이 판단하는 시점에서 이미 통치행위고, 정상참작을 하지 않은 살인죄 판결부터가 통치행위임. 결국 사법행위 자체가 통치행위인 건데 정상참작하면 사법행위의 의미가 어딨냐고 왜 묻는데?
난 전범인데 봐줬다고 나라와 사회에 무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에 분노했을 뿐임. 전범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봐줬다고 살인의 희생자가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범이 감옥에 안 갈걸 자랑하지 말라 이거임.
전범이라는 판단 자체가 통치행위임. 나라와 사회에 유해한지 판단하는 것도 통치행위고. 지들 주관대로 판정해놓고 무슨 절대적 섭리를 어긴것마냥 꼴깝떨지말렴
네말하고 내말하고 같네. 정상참작이 정치적 행위라고. 난 정상참작받은 사람 착한 척 얼굴 두껍다고 비난했고.
선악판단 유해무해 판단 그 자체가 통치행위일뿐 그게 절대적 기준이 아닌데 정상참작 됐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면 안될 이유가 뭔데?
통치자가 철인이 아닌 이상 통치행위도 정치적일 수 있음. 그런데 이 세상에 철인은 없잖아. 가족이 있고 친척 이웃이 있단 말임. 잘 생각해봐 자식이 부모의 돈을 용돈하려고 돈을 훔치면 통상적으로 절도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법원에 고소해도 대부분 기각임. 같은 공동체니 공동체안에서 돈이 도니까 절도라고 대부분 판단 안함.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같은 큰 돈이 오가면 법원이 유무죄 판단함. 그런데 같은 돈인데 용돈과 재산의 구별기준은 무엇일까? 난 이게 결단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정상참작 됐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자랑하면 안될 이유가 뭔데?
난 도덕과 법이 다르다고 생각한거임. 법이 봐줬다고 도덕적이냐? 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유해한 행동을 해서 무죄받았다하더라도 법적 처벌만 안 받을 뿐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한 거임. 범죄자를 봐준다는 결단때문에 살았으면서 부끄러워하지않는 걸 지적했고. 친일파 중에 지금도 후손이 떵떵거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국민이 봐준거지. 지가 잘나서 그런게 아니고.
분단이 없었고 중공이 없었다면 친일파와 그 후손은 망했음. 단지 정치인과 국민의 결단때문에 봐준거고. 그건 제도가 아니라 했을 뿐.
[형벌은 행위에 처벌하는 거지 존재에 처벌하는 게 아님. 만약 존재에 처벌하면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거든.] [정상참작은 통치행위지 법관이 위정자가 시키니까 그렇게 판결할 뿐. 만약 살인을 정상참작으로 봐주면 사법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음? 원님재판임?] 이런 소리 하던 분이 뭐요? 도덕이 어쩌구 어째? ㅋㅋㅋㅋ 니가 쓴 글 어디에 도덕에 대한 고려가 있냐?
친일파 반역자 맞잖아? 인민군에게 협조한 사람도 반역자고. 그런데 그걸 "결단"때문에 살았으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으면 너무한 거 아님?
애초에 전범이란 소릴 들어야할건 부역자라고 정식재판도 없이 마음대로 학살한 국군과 그 책임자들이지 부역자들은 전범이 아님. ㅇㅋ?
도덕적 판단하에 정상참작 해주면 사법행위가 의미없어진다며 도덕에 대한 판단을 거부하시다가 이제와서 말이 다 막히니 도덕 갖고와 이용하는거 넘 추하구요 ㅋㅋㅋ
내가 원님재판이 존재한다 했음. 그리고 행위를 처벌한다 했음. 그리고 그 판단은 결단. 정치적이라고 함. 잘 생각해봐 사람이 백주대낮에 살인해도 정신병이 있다거나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살인죄로 감옥 안감. 보호감호소로 가지. 그런데 정신병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음. 소련에서 조현병환자가 많다고 소련이 직접 그렇게 통계를 냈거든. 그런데 진짜 조현병환자가 다 진짜일까? 정신과의사에게 당국이 협박해서 병원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확증할 수 있음? 그 결단이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법적으론 문제 없겠지.
그래서 부역자라고 재판도 없이 무작정 잡아다 학살하는게 법과 도덕 어느기준으로 정당하냐?
내가 학살하자 했음? 원님재판으로 봐줬으면 도덕적으로 부끄러워하자고 했지.
[그럼 나치치하의 관료들도 처벌할 수 없음. 다른 사람이 시킨 거니까.] [형벌은 행위에 처벌하는 거지 존재에 처벌하는 게 아님. 만약 존재에 처벌하면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거든.] 억지로 부역해야만 한 이들을 국군이 마구잡이로 끌고가 처형했다는 글에 이런 리플이 달린다면 그게 학살하자는 의미가 아니면 뭔데?
군인이 재판없이 죽인 거 잘못 한 거 맞음. 군인이 민간인 죽이면 범죄자잖아. 그런데 그 범죄자들 대부분 천수 누림. 만슈타인도 전범인데 천수누렸잖아. 살인은 죄임. 난 살인죄가 제도가 아니라고 한게 아니라 법관이 인지하고 결정한게 결단이라고 한거임. 그리고 그 재판이 원님 재판이고. 이건 군인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도 마찬가지임. 2차대전끝나고 나서 독일과 일본기업에 전범기업 딱지 붙었고 재벌은 해체당했음. 그런데 중소기업과 재벌의 기준은 누가 정했나? 이게 결단인거고 부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법적 절차도 없이 사람들 죽여놓고 국가가 묵인하고 넘어갔다고 [그럼 나치 치하 관료들도 처벌 못함] 이니 [형벌은 행위에 처벌하는거다] 면서 합리화 하지나 마세요 좀 ㅋㅋㅋ 니가 씨부린대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줄] 좀 알고 닥치고나 있든가 학살한게 자랑도 아닌데 뭘 좆대로 죽여놓고 변명질이야?
부역자들이 재판안받고 죽은거 문제있음. 군인이 죽이면 안되지 그런데 부역자들 죄의 경중은 누가 판단하지? 이게 결단이라고. 민중과 정치인 결단. 원님재판으로 살아남았으면 부끄러워하라고. 제도가 제대로 세워져서 판결받았으면 부역자들 다 끝장났을 걸. 대한민국이 건실한 국가였다면 판례가 있었다면 부역자들 재판받고 처벌받겠지. 나치전범도 친일파도 말이야.
그럼 니는 군인이 멋대로 죽이면 안된다는걸 뻔히 알면서 [그럼 나치치하의 관료들도 처벌할 수 없음. 다른 사람이 시킨 거니까.] [형벌은 행위에 처벌하는 거지 존재에 처벌하는 게 아님. 만약 존재에 처벌하면 인간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것과 같거든.] 이딴 리플을 단거네? 군인들이 잘못한 짓이라는거 아시는 분이 학살 옹호 하셨다 이거죠? ㅋㅋㅋㅋ
군인이 잘못한 거 맞음. 군인도 살인저질렀으면 살인자고 부역자가 살인했으면 부역자들 재판받아야하지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숙한 사법으로 원님재판받아 일부가 살아남았으면 또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으면 그건 아무 잘못 없음? 인민군이 인민재판한거처럼 한국군도 그랬음. 이거 부정한 적 없음. 단지 내가 지적한 건 재판과 판결은 결단이란 거고. 원님재판의 판결이 사형이든 무죄방면이든 제도로 처벌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는 거고.좀더 제도적인 판결이 되어 도덕과 법률의 일치가 됬으면 하는거고. 난 법철학에 결단이란 개념이 있고 이게 대한민국초기나 독일연방공화국 아데나워정권시절에 만연했다는 거임. 부역자들 살고 죽은게 제대로된 재판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이게 결단의 결과라고.
꼴깝 그만 떠시고요, 군인들 잘못한거 알았으면 앞으론 [나치 관료들도 봐주리?]하면서 합리화 쳐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운줄] 알고 입을 닥치고 있으면 됨. 살다살다 법적 절차도 없이 양민 살해한 학살건을 엄정한 법 원리 ㅇㅈㄹ 떨면서 커버치는 머저리는 처음본다 진짜 ㅋㅋㅋㅋ
국군이 재판없이 죽인 거 맞음. 그런데 한국군이 한국인 아냐? 그럼 재판해서 처벌받았나? 부역자들도 한국인이고 한국인 죽였지. 그런데 부역자들 다 사형당함? 결단으로 죽고 살았다는거고 이걸 지적한거.
행위에 처벌이 있고 처벌할 제도가 있어도 그 적용은 결단이다. 결단은 국민과 정치인이 정한다. 이거임. 정부수립 초기에 법관들 제대로 판결 내릴 수 있었을까? 애초에 법관들 납북당해서 재판도 못여는데 반공에 미친 국민과 정치인들이 원님재판으로 죽인거 이거 비판한 거임. 인민재판도 인민군이 했지 한국군도 했고. 한국군인들도 국민이고. 그리고 부역자들도 살아야할 사람이 죽거나 죽어야할 사람이 살고. 시선의 차이인데 난 사람죽여서 상황때문에 산 사람들 처벌받아야하는데 원님재판으로 살았고 너는 한국군이 마구잡이로 죽였고 원님재판으로 살사람이 죽었다는 거임.
도덕과 법률의 일치는 이상임. 그리 추구해야하고. 그런데 미숙한 사법이나 국민과 정치인의 결단으로 문제가 생겼다. 난 여기서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하고 넌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이있다고 한거고. 실제로 히로히토가 안 죽고 난징대학살을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죽은 장성도 있고 이 작용이 결단이라는 거.
나치전범 잔챙이라고 하더라도 늙어서 힘없어지니 감옥가는 수용소 간수들 있잖아? 죽이든 살리든 의미없는데 국민의 의지와 정치인의 압력으로 감옥갔잖아. 이게 결단이라고. 초창기에 제도가 없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지. 그 과정에서 결단이라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힘있고 방구끼는 집안은 지주세력이라 쳐맞았지 않았을까 - dc App
재산 털린건 있는데 의외로 공산당이라고 무작정 동네 지주들 끌고가 죽여대진 않았음.
이글 어제도 본거같은데?
너 이제보니 아래서 일본애니 어쩌고하던 놈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