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가. 일본 정부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
나치고관들
라스트바탈리온은 여권컷이노 ㅋㅋ
저때 태어났어도 최소 80살 가까이 됐고, 그당시 부역자면 아무리 젊어도 키신저랑 동년배거나 더많을텐데 실질적 효력은 없음
뭐 98년부터 적용된 항목이긴 한데 거의 선언적인 조문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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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베네딕토 16세 히틀러 유겐트 소속이였잖아 ㅋㅋㅋ - dc App
재량행위라 그런 케이스는 행정청에서 알아서 거르면 되긴 함